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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측 ‘세기의 이혼’ 2심 판결문 첫 유포자 형사 고발 예고

“이혼 판결문 온라인 유포자, 명예훼손 혐의 경찰 고발”
이혼 항소심 재판부 “노소영에 1조3820억원 지급해야”
최태원 측 변호인단 “지나치게 편파적, 유감”…상고 진행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등으로 1조3820억원을 지급하라고 항소심 법원이 판결했다. 사진은 4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나란히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최태원 SK 회장 측이 서울고법 이혼 소송 판결문이 메신저 등을 통해 퍼지고 있다며 최초 유포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지난달 30일 나온 이혼 판결문을 처음 온라인에 퍼뜨린 신원미상의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조만간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판결문 파일이 통째로 돌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자녀를 포함한 가족 간의 사적 대화 등이 담긴 판결문을 무단으로 퍼뜨린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최초 유포자 외에 다수에게 고의로 판결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선처나 합의 없이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노소영 관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재산 분할로 1조38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혼 사유가 최태원 회장에게 있고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노 관장의 기여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봤다.

이는 2022년 12월 6일 이뤄진 1심 결과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결과가 완전히 뒤집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SK 성장에 노소영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영향력 작용 여부와 관련해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해당 판결 직후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정반대의 억측과 오해로 기업과 구성원, 주주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원고는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짚었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또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그간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 왔다”며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하나하나 공개했다.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인정 법리 오류이며, 비공개 가사 재판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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