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오물 풍선’에 파손된 자동차…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보험톡톡]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제한적…오물 풍선 적용 어려울 전망
개인 보험도 자부담 등 불이익 감수해야…정부, 지원 방안 마련 중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최근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에 자동차가 파손되는 등 민간의 재산 피해가 일어났지만, 이를 보상할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 보험은 오물 풍선 피해를 사회 재난의 영역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민간 보험은 자기부담 및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 발생이 예상된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 기금을 마련하는 등 지원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피해자들은 보험금이 아닌 지원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9시부터 이달 2일 오후 5시까지 오물 풍선과 관련해 전국에서 860건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북한은 지난달 28~29일 담배꽁초, 폐지, 비닐 등 오물·쓰레기가 든 풍선 260여 개를 남쪽으로 살포한 데 이어 지난 1일에도 오후 8시부터 또 오물 풍선을 아래로 날려 보냈다.
지난 2일 오전 10시 22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는 오물 풍선에 맞은 승용차 앞유리창이 파손되는 일도 발생했다. 당시 승용차에 탑승한 인원은 없던 것으로 알려져 인명사고는 없었으나, 공적 보험이 오물 풍선 피해를 보장하지 않아 제도적으로 보상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적 보험인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있다. 보험료는 지자체가 부담하며,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국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된다.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나 화재나 폭발로 인한 상해, 대중교통 사고 등을 보장하며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에는 시민안전보험 적용이 어렵다는 게 보험업계의 주된 시각이다. 바로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 재난에 국한된 범위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데, 오물 풍선이 과연 사회 재난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그마저도 지자체별로 보장하는 특약 사항이 다르고, 특히 자동차나 건물 등 ‘대물 피해’는 아예 보장 범위에서 빠져 있다. 정부는 앞서 2021년 적 침투 혹은 도발에 따른 국민의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준비했지만, 입법예고 단계에서 중단되기도 했다.
결국 공적 보험이 아닌 개인 보험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선례가 없어 보험사의 보상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번 승용차 파손 사태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 규정은 없다”며 “이번에 파손된 승용차 차주가 가입한 보험회사 측도 보상이 가능한 상황인지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만약 보상이 인정돼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더라도, 가입한 보험에 따라 통상 50만원 상한의 자기부담금은 내야 한다. 여기에 무과실이라도 보험금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계약 시 보험료 할증이 뒤따르게 된다.
보험 보상은 어렵지만 정부 차원의 피해자 지원 방안은 마련될 전망이다. 4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북한 오물 풍선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국정상황실 등에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는 과거 사례에 따라 일단 지자체 기금을 조성해 피해를 보상하는 방향 등이 거론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과 같은 도발로 차량 파손 등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별도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피해 복구 지원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9시부터 이달 2일 오후 5시까지 오물 풍선과 관련해 전국에서 860건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북한은 지난달 28~29일 담배꽁초, 폐지, 비닐 등 오물·쓰레기가 든 풍선 260여 개를 남쪽으로 살포한 데 이어 지난 1일에도 오후 8시부터 또 오물 풍선을 아래로 날려 보냈다.
지난 2일 오전 10시 22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는 오물 풍선에 맞은 승용차 앞유리창이 파손되는 일도 발생했다. 당시 승용차에 탑승한 인원은 없던 것으로 알려져 인명사고는 없었으나, 공적 보험이 오물 풍선 피해를 보장하지 않아 제도적으로 보상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적 보험인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있다. 보험료는 지자체가 부담하며,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국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된다.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나 화재나 폭발로 인한 상해, 대중교통 사고 등을 보장하며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에는 시민안전보험 적용이 어렵다는 게 보험업계의 주된 시각이다. 바로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 재난에 국한된 범위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데, 오물 풍선이 과연 사회 재난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그마저도 지자체별로 보장하는 특약 사항이 다르고, 특히 자동차나 건물 등 ‘대물 피해’는 아예 보장 범위에서 빠져 있다. 정부는 앞서 2021년 적 침투 혹은 도발에 따른 국민의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준비했지만, 입법예고 단계에서 중단되기도 했다.
결국 공적 보험이 아닌 개인 보험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선례가 없어 보험사의 보상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번 승용차 파손 사태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 규정은 없다”며 “이번에 파손된 승용차 차주가 가입한 보험회사 측도 보상이 가능한 상황인지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만약 보상이 인정돼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더라도, 가입한 보험에 따라 통상 50만원 상한의 자기부담금은 내야 한다. 여기에 무과실이라도 보험금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계약 시 보험료 할증이 뒤따르게 된다.
보험 보상은 어렵지만 정부 차원의 피해자 지원 방안은 마련될 전망이다. 4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북한 오물 풍선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국정상황실 등에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는 과거 사례에 따라 일단 지자체 기금을 조성해 피해를 보상하는 방향 등이 거론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과 같은 도발로 차량 파손 등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별도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피해 복구 지원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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