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현행 배임죄 폐지해야…소액 주주 보호와 병행 과제”
‘상법 개정 이슈’ 브리핑서 주장…“형사 처벌 과도”
주주 소송 남발 우려…“경영진 면책 요건 담아야”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상법상 이사의 충실대상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되, 특별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이사회 결정을 막기 위해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되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에서 열린 ‘상법 개정 이슈’ 브리핑에서서 “배임죄 폐지가 어렵다면 범죄 구성요건에 사적 목적 추구 등 문구를 추가해 정말 잘못했을 때로만 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이 상법 개정 주무기관이 아닌데도 이 원장이 목소리를 높이는 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과정에서 상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상법은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대주주 이익을 우선시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유발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원장은 “정부는 아직 상법 개정에 대해 정해진 입장은 없지만 감독원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는 선진국에서 당연한 것”이라며 “7월까지 정부 입장이 정해지면 경제팀 일원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게) 모든 주주의 이익을 똑같이 고려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일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에 비례적 이익이라고 표현하는데 비례적 이익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며, 당연히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하지 모든 사람의 이익을 비례적으로 반영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본거래 등 특이한 형태의 거래에서 특정 주주에 현저히 나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면 그분(소액주주)들의 이익을 고려하거나 금전적 보상을 해서 균형감을 갖추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과거에는 목적이 있는 고의가 있을 때만 한정했는데 지금은 미필적 고의까지 적용해서 범위가 너무 넓다”면서 “검찰 입장에서 그걸 느낀 것이고 검사들도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배임죄 (수사를) 많이 해본 제가 말하는 게 더 설득력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는 “형법상 배임죄가 있지만 상법에도 특별배임죄가 있어서 상법에 어울리지 않는 형태로 형사처벌 규정이 과도해 특별배임죄는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면서 “만약 (특별)배임죄 폐지가 어렵다면 경영 판단원칙 등을 통해 명확히 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 원장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밸류업, 보험개혁 등 판을 벌려놓은 것들이 있다. 제가 다른 사정이 있어 떠난다 해도 판을 벌린 게 자리잡아야 간다는 사명감은 있다”면서도 “임명권자께서 결정할 문제지 제가 어떻게 한다 아니다 말할 건 아니다. 오늘 일은 오늘 일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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