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테이지엑스 제4 이통사 선정 취소 확정
[이코노미스트 원태영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 취소를 최종적으로 확정해 회사 측에 통보하고 주파수 할당 대가로 납부한 430억원을 반환했다.
과기정통부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스테이지엑스에 사전 통지한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에 대한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가 완료돼 처분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청문을 주재한 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대표변호사는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최종 의견서에서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서 전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서약서를 위반해 선정 취소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지난달 14일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자본금 납입 미비 등 주파수 할당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할당 대상 법인 선정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사전 통지했고, 이후 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대표변호사를 주재자로 한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달 27일 열린 청문 이후 이달 17∼18일 청문조서 열람 및 정정 절차를 거쳤다. 지난 24일 청문 주재자 송 변호사는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4 이동통신사 선정 취소를 계기로 통신사업자 선정 과정 등에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지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방안과 향후 통신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경제·경영·법률·기술 분야 학계 인사와 유관기관 관계자로 연구반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5G 28㎓ 대역 주파수 경매를 통해 지난 1월 31일 4301억원의 최고 입찰액을 제시, 할당 대상으로 선정됐던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2050억원을 납입하지 못한 점과 구성 주주 및 주주 별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 내용과 크게 다른 점이 문제가 돼 선정 자격이 박탈됐다.
다만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스테이지엑스 관계자는 “이제까지의 노력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행보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이번 과기정통부의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회사차원의 대응은 스테이지파이브를 포함한 관련 주주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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