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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에 결제업계도 날벼락 …PG사들 ‘유동성 위기’ 아우성

[구영배 신화는 왜 무너졌나] ③
PG사들, 티몬·위메프 기업회생 신청으로 구상권 청구 불가능해져
당국, PG사 책임 강조…PG업계 “일부 영세사는 유동성 위기 우려”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지난 7월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 내부.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들의 손실 부담을 키울 전망이다. 티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구상권 청구를 통해 환불대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티메프와 연관된 대형 PG사는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자본 여력을 갖추긴 했으나, 일부 중소업체는 유동성 위기를 우려하고 있다.

우선 티메프 사태로 인한 PG업계의 고충을 이해하려면 신용카드 결제와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입점 판매자(셀러)에 대한 정산 절차를 제대로 인지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는 신용카드 결제를 시행하면 결제대금을 한 달 뒤에 카드사에 납부한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는 PG사의 신용을 기반으로 결제대금을 먼저 정산한 뒤 PG사는 가맹점에 대금을 전달한다. 이 과정은 보통 2~3일 안에 이뤄진다.

문제는 티메프가 셀러에게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주기는 이보다 훨씬 길게 소요됐다는 점이다. 티몬은 판매월의 말일로부터 40일 이내, 위메프는 월 구매확정 건의 다음다음 달 7일에 대금을 지급해 왔다.

다른 이커머스인 네이버·G마켓·옥션이 소비자 구매확정 바로 다음 날 셀러에게 대금을 정산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결국 결제대금이 티메프로 이동하는 정산 주기와 티메프가 셀러에게 판매대금을 정산해 주는 기간의 괴리가 이번 사태의 주된 원인인 셈이다.

당국 “PG사 티메프 이탈, 여전법 위반 소지 있어”

티메프는 이 같은 결제·정산 절차를 악용해 판매금을 ‘돌려막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7월 22일 티몬이 무기한 정산 지연을 선언하자 일부 셀러들은 상품계약을 취소해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했다.

이후 7월 24일 사태가 심각해지자 결국 PG사들은 티메프에서 이탈했다. 신용카드를 비롯해 카카오페이, 삼성·토스·애플페이, 무통장입금 등 모든 결제수단 이용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전까지 일부 진행됐던 PG사의 결제취소 방식의 환불도 막혔다.

PG업계는 티메프 소비자들의 카드결제 취소 요청 증가로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전반에 위기가 불어닥칠 수 있다고 토로한다. 지난 7월 26일 PG협회는 “PG사들은 이미 모든 돈을 티몬과 위메프에 지급했다”며 “따라서 환불과 취소는 정산금을 보유한 티메프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티메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PG사로 떠넘기면서 무조건적 환불·취소를 진행하면 PG사마저 지급불능 상황에 빠지게 된다”며 “국내 이커머스 전반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PG사들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19조 7항은 ‘PG사는 신용카드회원 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이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PG사들의 카드결제 거래 취소 요청 거절은 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당국의 주장이다.

이에 PG업계는 한발 물러나 당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본격적인 환불 절차에 돌입했다. 티메프와 연관된 PG업체는 KG이니시스·한국정보통신(KICC)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NICE페이먼츠·다날·토스페이먼츠·NHN KCP·NHN 페이코·스마트로·헥토파이낸셜 등 11개다. 현재 이들 11개사는 모두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카드결제 취소 요청을 접수받고 있다.

일부 PG, ‘유동성 위험’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7월 29일 티메프가 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PG사들의 손실 부담은 확장됐다. 본래 PG사들은 결제 취소를 진행 후 티메프에 구상권을 청구해 관련 대금을 받아낼 계획이 물거품이 됐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서울회생법원은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대표를 불러 회생 가능성 등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고 일단 회생 절차를 한 달 동안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 3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아직 PG업계의 예상 손실 규모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업계에선 수백억원에서 1000억원대까지 발생할 것이란 추정이 나온다. 향후 금융감독원이 큐텐의 전산자료 분석을 마무리하면 소비자 환불 금액과 더불어 PG사가 부담할 손실 규모가 정확히 집계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PG업계가 부담을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난 7월 29일 “11개 PG사는 대부분 대기업 계열사고 2000억~3000억원의 자기자본을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며 “일부 소규모 계열사는 티메프와 거래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PG사의 경우 ‘유동성 위기’가 거론될 만큼 부담을 감내하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한 PG업계 관계자는 “현재 유동자산보다 유동부채가 많은 영세한 PG사도 일부 있는데 소비자 환불 규모가 업계 예상보다 많으면 유동성 위험에 봉착할 수 있다”며 “PG사가 휘청이면 중소형 셀러들이 또 대금을 받지 못해 제2의 티메프 사태가 올 수도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3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티메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선 ‘잘못은 큐텐과 사전에 감독을 못 한 금융당국에 있는데 왜 PG사가 손해를 봐야 하느냐’는 질책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일단 소비자한테 책임을 지우지 말자는 대원칙하에 사후적으로 정산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정산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자는 취지에서 계속 PG협회와 소통하고 있다”며 “영세 PG사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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