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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값 상승 막기 위해 주택 공급 확대…용적률 풀고 세제 지원 늘린다 [8·8 대책]

8월 8일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에서 발표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속도↑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도심 아파트 공급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대응 방안을 내놨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8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는 등의 대안을 담은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핵심 과제로는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부담을 경감하는 대응책이 제시됐다. 특례법을 제정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공공지원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용적률‧세제‧금융‧보증 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강화하고 재건축 부담금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세부 내용도 나왔다. 이밖에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향후 2년간 공공신축매입 11만 호 이상을 공급한다. 서울에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신축 주택을 매입할 예정이다. 5만호 분양 전환형 신축매입을 공급하고 사업자와 임대인‧실수요자‧임차인 등에게 세제‧청약 등 맞춤 지원도 예고했다. 기축 임대주택 1만6000호도 추가로 공급한다.

정부가 이런 대응책을 마련한 건 서울 강남‧용산 등 선호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하고 집값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서울 주택가격전망은 지난 3월 96수준이었지만 4월에는 104, 7월에는 119로 올랐다. 주택가격전망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다는 뜻이다.

집값 상승 원인으로는 아파트 인허가와 착공이 예년보다 적은 수준인 점이 지목됐다.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기준 아파트 인허가 건수는 과거 상반기 평균 건수의 8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아파트의 경우 10%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기준(아파트 92%, 비아파트 82%)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착공은 아파트의 경우 84%, 비아파트는 14% 수준이었다. 준공 역시 서울 아파트는 전국 장기 평균의 92%, 비아파트의 경우 26% 수준을 기록했다. 이런 지표를 보면 서울 도심에서 주택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게 집값 상승으로 연결된다고 해석될 수 있는 셈이다. 

사업성 높이고 용적률 완화…주택 수↑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사업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수립하는 단계별 계획을 통합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기본 계획 수립 이후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으로 넘어가는 단계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뜻이다. 이밖에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 인가도 묶을 방침이다.

재건축 조합 설립 과정에서도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을 현행 75%에서 70%로 완화하는 방안도 밝혔다. 지자체가 사업 추진 주체에게 토지 등 소유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총회 시 전자 의결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통합 심의와 인허가 의제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시행기간 조정 등은 인가 없이 신고로 처리하기로 할 방침이다. 관리 처분인가 완료 전 대출보증 협의를 진행해 착공 속도를 높이고 이주 완료 전 철거 심의를 통해 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인허가 법정 처리 기한 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합동조정회의를 신설해 협의가 지연되면 국토부가 직접 조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업무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와 국토부에 지원센터도 설치한다.

정부는 또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지자체 중심 관리 체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임원 해임총회 개최 시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해임 시 지자체는 조합 정상화 방안(전문조합관리인 선임 등)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조합 요청에 따라 사업관리, 주요 업무 대행, 조합 운영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공공관리인(지자체 선임)도 도입한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공사비 갈등과 같은 분쟁이 생기면 이를 조율할 수 있는 전문가 파견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공사비 검증을 위해 ‘공사비검증 지원단‘을 부동산원에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2배 이상 확대할 계획도 내놨다.

주택 공급 사업이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세제와 금융 지원도 충분히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초기 사업비 일부를 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50억원이내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정비 사업 대출보증 규모를 현 10조~15조원 수준에서 20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만약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인상 등으로 추가 대출 보증이 필요해지면 총사업비의 60%이내에서 추가 보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사업비의 60%를 보증받은 사업자가 증가한 사업비의 60%만큼을 추가로 보증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주택연금 제도를 개선해 연금 한도를 50%에서 70%까지 늘려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재건축 사업의 사업자와 1주택 원조합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고 규제지역 외 지역에 한해 분양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은 지자체가 조례로 최대 4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비사업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거론되는 용적률도 완화할 방침이다. 역세권 정비사업의 경우 현재 3종 주거지역은 360%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데 이를 390%까지 허용한다는 것이다. 일반 정비사업도 용적률을 300%에서 330%까지 완화한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주택 비율을 차등 완화해 임대주택 용적률을 현행 25%에서 15%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 인수 가격도 현행 대비 1.4배로 상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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