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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지인 살해’ 30대 구속…법원 “도망 염려”

13일 지갑 분실 문제로 다툰 뒤 이틑날 흉기로 범행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세진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상가 건물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중국인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를 받는 엄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등장한 엄씨는 ‘살해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갔나’, ‘살해 목적으로 흉기를 샀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거듭 “아니요”라고 답했다.

엄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당곡사거리의 한 상가 건물에서 20대 여성지인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3일 엄씨는 A씨와 만난 뒤 지갑이 없어진 것과 관련해 다툼을 벌였다. 이틑날 엄씨는 A씨의 근무지에 찾아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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