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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 옥죄는 '바이오보안법'...미국 하원 통과

최종 시행 위해 상원 승인 등 거쳐야
가능성 70%...유예기간 2032년 1월

미국 의회가 중국의 바이오 기업을 제재하기 위해 발의한 바이오보안법(Biosecure Act)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사진은 바이오보안법에 제재 대상으로 명시된 중국의 임상시험수탁기관(CRO) 우시앱텍. [사진 REUTERS/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미국 의회가 중국의 바이오 기업을 제재하기 위해 발의한 바이오보안법(Biosecure Act)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바이오보안법이 시행되면 미국에서 활동하는 중국의 바이오 기업 활동이 규제 대상이 된다. 일부에서는 중국 기업의 자리를 국내 기업이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9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을 비롯한 해외 매체 따르면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는 이날 바이오보안법을 찬성 306표, 반대 81표로 통과시켰다. 바이오보안법이 의회를 최종 통과하려면 상원의 승인과 대통령의 서명 단계를 거쳐야하지만, 업계에서는 바이오보안법의 시행 가능성을 70% 정도로 점치고 있다.

바이오보안법은 기업들이 중국의 바이오 기업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이다. 법안의 내용에 중국의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업체인 우시바이오로직스와 임상시험수탁기관(CRO) 우시앱텍, 유전체 분석 서비스 기업인 베이징유전체연구소(BGI)가 명시돼 중국 기업을 겨냥한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바이오보안법의 유예 기간은 2032년 1월까지다.

바이오보안법을 발의한 미국 오하이오주 브래드 웬스트럽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은 "(중국 기업들은) 미국의 생명공학 산업을 장악하려는 중국 공산당과 연계돼 있다"며 "미국인 수백만명의 데이터가 잠재적으로 위험에 처한 셈"이라고 했다. 제임스 코머 미국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도 "바이오보안법은 (중국 기업들이) 미국 경제에 관여하기 전 미국인의 데이터를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단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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