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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협회 “배민 공정위에 신고…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배민 독과점 지위 이용해 수수료 인상…무료배달 비용 부담 점주에 전가”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주최로 열린 '배달의 민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원태영 기자]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7일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점주에게 받는 수수료를 인상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이날 중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또 배민 등 배달앱이 무료 배달을 도입해 배달비를 점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달용 메뉴 가격을 매장보다 더 비싸게 받는 '이중가격제'가 최근 확산한 데 대해선 수수료 등 배달 관련 비용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항변했다.

협회는 이날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배민은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이 없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두 차례에 걸쳐 배달앱 이용료를 대폭 인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민은 다른 배달앱 운영사들이 이용료를 장기간 일정 수준으로 유지 중인 상황에서 배달료를 인상한 '정당한 이유'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2022년 3월 점주가 부담하는 배민배달 이용료를 '주문 건당 1000원'에서 '주문 금액의 6.8%'인 정률제로 변경하고, 지난 8월에는 배민배달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했다.

협회는 “주문당 객단가를 2만원으로 가정하면 6.8%의 이용료는 1360원에 해당해 기존 1000원에서 36% 인상된 것”이라며 “점주들은 '한집배달'(배민배달)에 대한 소비자 선호와 배민의 할인쿠폰 지원 정책 때문에 정률제 요금제를 내면서 배민배달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번째 수수료율 인상은 독과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이뤄진 행위”라며 “배달앱 시장 점유율을 약 60% 차지하고 있는 배민의 불합리한 가격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우아한형제들의 작년 영업이익은 7247억원으로 전년보다 55.8% 늘었다”고 말했다.

정현식 협회장은 “가맹점주들이 높은 배달앱 수수료 등으로 문을 닫아야 할 처지”라면서 “높은 수수료율 때문에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배달앱이 소비자에게 무료배달 혜택을 약속해놓고, 비용 부담은 점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중가격제에 대해선 “점주가 비싼 배달 수수료를 부담하다 보니 이중가격제로 운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점주는 배달앱과 소비자의 약속에 따른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소비자 배달 주문을 공공 배달앱이나 프랜차이즈 브랜드 자사앱으로 유도하기 위한 캠페인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협회 차원에서 배달 공공앱을 만들어 운영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정 협회장은 또 정부가 2007년 7월부터 2022년 1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한 것과 달리, 배달앱의 중개·결제 수수료율 등을 인하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회는 또 우아한형제들이 자회사 우아한청년들을 통해 배민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대해 “경쟁 사업자(타 배달 대행업체)의 고객을 자회사와 거래하도록 유도한 것은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협회는 배민 앱 화면에서 배민배달을 가게배달보다 눈에 잘 띄게 설정한 것도 자사우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난했다.

협회는 배달앱 중 배민만 문제 삼는 이유에 대해선 “배민은 부동의 1위 사업자”라며 “배민이 가격 남용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광범위하게 한 것으로 판단해 가장 먼저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협회는 앞서 우아한형제들 측과 따로 만나 ▲정률형 요금제를 정액제로 전환하거나 ▲정률형 요금제 유지 시 수수료율을 5%로 인하할 것을 요구했지만 배민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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