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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태일, 특수준강간 협의 입건...상세 혐의 밝혀져

사건 이후에도 활동 이어가, 그룹은 지난달 탈퇴

NCT 태일. [사진 SM엔터테인먼트]
지난달 성범죄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후 그룹 탈퇴 절차를 밟은 NCT 태일의 상세 혐의가 특수준강간인 것으로 밝혀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범죄 혐의로 피소된 인기 아이돌 그룹 NCT 멤버 문태일(태일)씨가 특수준강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3일 태일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자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팀 탈퇴를 알렸다.

다만 당시 팬들은 소속사가 정확한 범죄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소속사 측은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태일이 조사를 받는 혐의인 특수준강간죄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함께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태일은 최초 신고인 6월 이후에도 활동을 이어 왔다. 지난 8월 서울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NCT 127 데뷔 8주년 기념 팬미팅에 참석하거나, 최근 발매한 정규 음반에도 참여하는 등 활동을 재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SM 관계자는 “해당 건은 지금 조사 중인 사안이라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태일은 2016년 그룹 NCT로 데뷔해 메인 보컬로 활동했다. 이후 엔시티 유닛 NCT U, NCT 127 멤버로도 합류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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