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걸린 숨바꼭질...'훈민정음 상주본' 올해도 행방불명 [Trending News]
1,000억 주면 내놓겠다...상주본 행방 오리무중
2019년 대법원 "법적 소유권은 국가에"
배익기 씨 '도둑 취급' 불쾌, 난 모르쇠
오늘 9일은 한글날이다. 훈민정음(訓民正音), 곧 오늘의 한글이 창제되어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고, 우리 글자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이다. 하지만 578돌을 맞은 2024년에도 '1000억' 짜리 줄다리기는 약 16년째 계속되고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지난 2008년 고서적 판매상인 배익기 씨가 '집을 수리하다 발견했다'며 세상에 공개한 우리 문화 유산이자 한글날의 진정한 주인공이다. 하지만 배 씨는 상주본의 가치가 1조 원 이상이라면서 국가에 반환하는 대신 1,000억 원을 보상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이미 2019년, 이미 대법원은 훈민정음 상주본의 법적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후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은 20여 차례나 반환 요청 문서를 보냈고, 배 씨와 여러 차례 면담하며 상주본을 회수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이에도 배 씨는 반환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이후 자택과 사무실에 압수수색 등 시도됐지만 끝내 상주본의 행방을 찾지는 못했다.
되려 자신에게 씌워진 '상주본 도둑 취급'이 불쾌하다며 자신은 상주본을 훔친게 아니고, 국가유산청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국가소유가 되도록 조작했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1,000억 원을 주면 즉각 내놓겠다'라는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국가유산청은 "법적 소유권이 국가에 있는 이상 보상은 불가능하다. 배씨에게 돈을 줄 방법은 없다"며 일축했다.
그렇게 시간만 하염없이 흐름에 따라 정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배 씨를 '은닉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실리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을 살펴보면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은닉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기 때문.'
578돌을 맞은 한글날에도 결국 돌려받지 못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언제쯤 이 '1000억' 줄다리기가 끝나고 생일날인 '한글날'에 주인공이 돌아올 수 있을까?
*해례본은 조선 세종 28년(1446)에 창제·반포된 훈민정음과 동시에 출간된 한문 해설서로 훈민정음, 즉 한글이 어떤 원리와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실려 있다. 현재의 문자 시스템 중에 이를 만들어낸 사람이 직접 해설을 달아놓은 자료는 전세계에 오직 훈민정음 해례본뿐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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