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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혐의’ BBQ 회장, 1심서 벌금 3000만원...“항소하겠다”

공소사실 배임액 43억여원 중 2억1000만원 배임 판결

서울 시내 한 BBQ 치킨 지점 앞.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윤홍근 제너시스BBQ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윤 회장은 지주회사 자금을 경영난에 빠진 가족회사에 대여해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진혁)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윤 회장에게 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월 검찰은 윤 회장이 2013~2016년 A사에 수십억원의 자금을 대여하도록 한 뒤 충분한 회수 조처를 하지 않아 제너시스BBQ그룹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A사는 윤 회장 일가가 2013년 지분 100%를 투자해 설립한 회사다. 이후 A사는 자본잠식 등의 이유로 매각됐다.

해당 건은 지난 2021년 4월 BBQ의 경쟁사인 bhc 측이 윤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경찰은 1년여 간 수사를 진행한 뒤 이듬해(2022년) 7월 불송치 처분했다. 하지만 bhc 측이 항고했고, 이를 들여다 본 검찰은 윤 회장에게 배임 혐의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배임액 43억여 원 중 2억1000만원에 대해 “피해사(제너시스BBQ그룹)와 계약사(A사) 간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어 자금지원 자격이 없음에도 피해사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자금을 대신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나머지 41억원에 대해 “배임으로 볼 수 없으며, 고의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너시스BBQ그룹 측은 항소하겠다는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벌금형 선고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항소를 통해 모든 대여 행위가 정상적 경영 활동이었음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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