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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생명 앗아간 '음주운전'...60대 택시 기사 사망

음주운전 30대 남성 옆 차선 택시 들이받아
경찰, 사고 경위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계획

음주운전 사고로 파손된 택시. [사진 인천소방본부]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술에 취해 차를 몰던 30대 남성 A씨가 옆 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 60대 남성이 사망했고, 승객 20대 여성이 다쳤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20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50분께 인천시 서구 당하동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테슬라 차량을 몰던 중 앞서 가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 60대 남성 B씨가 숨졌다. 함께 택시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은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사고 당시 A씨의 차량은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주행 중이었다. 2차로에서 달리던 택시는 A씨 차량이 왼쪽 뒷부분에 충격을 가하면서 인도 쪽으로 밀려났다.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해당 사고로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인 A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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