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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어려운데 숨통 트이네”...카드수수료 인하에 가맹점주는 대환영

[카드수수료율 전쟁] ③
연 매출 10억땐 20만원 경감
305만여 곳 평균 8% 낮아져

서울 마포구 망원월드컵시장에서 한 상인이 카드 결제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서울 강서구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양모(55)씨는 지난해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해 준다는 소식을 듣고 내심 기뻤다. 양씨는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가게세에다 인건비 내주고 나면 남는 것도 별로 없는데 오히려 수수료를 내린다니 반갑다”고 했다. 그는 “규모가 아예 작은 가게는 영세업자로 보고 0.8% 수수료만 내면 되고, 대형마트는 덩치가 크다고 1%대 수수료만 내는데 중간에 낀 나 같은 자영업자만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서울 광진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이모 사장은 동네에서 경쟁이 심해지고 인건비도 올라 별로 남는 장사가 아니어서 폐점을 고민 중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카드사 수수료가 내려가 한숨 돌렸다. 이 사장은 “연 매출이 10억원이 넘어서 (나는) 영세업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세금이나 비용도 고려해줘야 한다”면서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한 달에 수중에 남는 돈이 200만원일 때도 있는데 수수료 부담이라도 낮춰져 숨통이라도 트이게 됐다”고 말했다.


“카드수수료 인하 환영…어려운 시기 고통 감내"

편의점·중대형 마트·약국 등 일부 업종 자영업자들은 카드수수료 인하 통보에 환영하고 있다. 2월 14일부터 카드수수료율이 1%대로 낮아지고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돼 업소 운용 비용 부담을 감내할 수 있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이들은 “인하된 카드수수료율과 카드 매출세액 공제 규모를 따져보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상쇄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임대료와 최저임금 인상이 가장 힘든데 카드수수료 인하로 한시름 덜긴 했다”고 반겼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2월 14일부터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0.05~0.10%포인트 낮췄다. 305만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연 3000억원가량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연매출 30억원~1000억원 구간에 있는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카드업계가 상생 차원에서 3년간 카드수수료율을 동결해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이 개정된 이후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 수수료율을 결정해 왔다. 올해 적격비용을 산정한 결과,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가능 금액은 연 약 300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대 수수료율 조정 대상 금액 3000억원은 ▲연매출 3억 이하 영세가맹점 약 40% ▲연매출 3∼1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약 43% ▲연매출 10∼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약 17% 등의 비율로 분배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경우 0.5%에서 0.4%로 0.1%포인트, 연매출 10∼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1.5%에서 1.45%로 0.05%포인트 인하된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우대 수수료율 인하로 약 304만 6000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만6000개의 영세·중소 전자지급결제대행(PG) 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받게 된다. 영세·중소가맹점이 아닌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업계가 자발적으로 수수료율을 동결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해 적격비용 인상 등으로 카드수수료율이 인상되는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3년 동안 기존 수수료율 수준으로 동결한다. 연매출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사 자율로 수수료율을 정하게 돼 있는데, 그동안 이뤄진 적격비용 재산정과 카드수수료율 개편 과정에서 연매출 30억 원 초과 일반가맹점의 약 30% 이상은 카드수수료율이 인상돼왔다. 

또한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일반가맹점으로 전환되는 경우 2021년 말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율 산정 결과와 이번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율 산정 결과를 비교해 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기존 3년이었던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도 원칙적으로 6년으로 조정한다. 다만, 대내외 경제 여건과 소상공인·자영업자·카드사의 영업·경영상황 등을 3년마다 점검해 적격비용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격비용을 재산정할 수 있다. 적격비용 재산정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도 구성된다.

이 같은 당국의 방침에 중소상공인들은 “중소상공인들의 처지와 상황 등을 반영한 결과”라며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에 이번 인하를 계기로 온라인 빅테크 업체들의 간편결제 수수료율도 인하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길 바란다는 의견도 내놨다. 

또 담뱃세, 유류세 등의 세금 제외 판매가로 카드수수료 산정, 카드사와 수수료율 협의를 위한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부여 등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현실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달라는 뜻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의 처지와 상황 등을 반영해 당·정이 카드수수료 인하 방침을 발표한 것으로 이해하며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 방침에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트업계는 그동안 높은 카드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카드 우대 수수료율 인하 방안은 마트업계를 비롯한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직면한 경영 부담 완화에 중대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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