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이 발생했습니다"…앞으로 흔들리는 지역만 문자 발송
28일부터 진도 반영 송출

기상청은 28일부터 지진 재난 문자 발송 기준에 진도를 반영하고 발송 단위를 시군구로 변경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는 규모 3.0 이상 지진이 나면 지진재난문자가 발송된다.
지금까지는 지진 발생 지점을 기준으로 50~80km에 해당하는 시도에 일제히 지진 재난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진동과 피해 가능성을 반영해 지역별로 세분화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규모 4.0의 경주 지진의 경우 지진동을 느끼지 못한 수도권에도 문자가 발송돼 혼란이 있었다. 또 지난 4월 17일 일본 오이타현에서 발생한 규모 6.4의 지진이나 지난 4월 22일 규모 2.6의 경북 칠곡 지진의 경우 지진동이 느껴졌지만, 현재 기준으로 지진 재난 문자 발송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문자를 발송하지 않았다.
이처럼 지진 재난 문자 송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기상청은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4.0 미만의 지진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는 진도(예상 진도 또는 계기 진도 Ⅱ) 이상의 지역으로 변경해 송출하기로 했다. 또 지역 진도 3.5 이상, 해역 4.0 이상만을 기준으로 송출하던 긴급 재난 문자에 최대 예상 진도 Ⅴ를 추가해 피해 가능성이 높은 지진은 긴급 재난 문자로, 피해 가능성이 낮은 지진은 안전 안내 문자로 송출한다.
전국 지진 재난 문자 송출 대상도 지진 규모 4.0에서 5.0으로 상향한다. 안전 안내 문자 송출 기준은 최대 계기 진도 Ⅲ 이상(규모 2.0 이상)인 지진으로 확대해 규모가 작은 지진이라도 흔들림을 느끼는 지진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에게 알린다. 해외 지진 발생 때도 우리나라에서 최대 계기 진도 Ⅲ 이상이면 시군구 단위로 안전 안내 문자를 송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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