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먹이고 성폭행 시도' 70대 男, 징역 25년 선고...피해 女는 사망
수면제 먹인 후 성폭행, 다량 복용에 사망
[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함께 숙박업소에 투숙한 50대 여성을 성폭행 하기 위해 다량의 수면제를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부장판사 정도성은 24일 강간·강간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75세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강간살인에 대한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규정돼 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단기간의 유기징역으로도 무기징역과 유사한 결과에 이를 것이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인간 존재의 존엄을 실현하는 절대적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A씨는 피해자가 심각한 건강 악화 상태에 빠졌음에도 계속해서 수면제를 복용시키고 강간했다. 이후 과다 복용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도 저항한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과 모멸감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강간살해를 하려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강간살인 범행 사실 자체는 시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두 차례의 성범죄 처벌 전과가 있으나 2002년 이후로는 없는 점, 1949년 생으로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며 5차례에 걸쳐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피해자에게 먹인 수면제 약 42정은 2주(14일)치 복용량에 달한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부장판사 정도성은 24일 강간·강간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75세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강간살인에 대한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규정돼 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단기간의 유기징역으로도 무기징역과 유사한 결과에 이를 것이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인간 존재의 존엄을 실현하는 절대적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A씨는 피해자가 심각한 건강 악화 상태에 빠졌음에도 계속해서 수면제를 복용시키고 강간했다. 이후 과다 복용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도 저항한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과 모멸감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강간살해를 하려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강간살인 범행 사실 자체는 시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두 차례의 성범죄 처벌 전과가 있으나 2002년 이후로는 없는 점, 1949년 생으로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며 5차례에 걸쳐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피해자에게 먹인 수면제 약 42정은 2주(14일)치 복용량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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