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신생아 되팔기'로 200만원 챙긴 브로커, 징역 1년 6개월 선고

1심 1년 2개월 → 2심 1년 6개월, 친모는 집행유예

강원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직원들이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미혼모들에게 신생아를 넘겨받은 후 입양을 원하는 사람에게 되판 '영아 브로커'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기소된 25세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신생아를 A씨에게 판매한 친모 2명에게는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인천의 한 커피숍에서 돈을 받고 생후 6일된 친모 B씨의 딸을 매수자 C씨에게 판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1시간 30분전 B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내고 신생아를 건네받았다. 이후 입양을 원하는 C씨와 만나 친모 행세를 했고, 병원비와 산후조리 비용이라며 3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후 C씨는 친모 B씨의 반대로 신생아 출생 신고를 자신의 자녀로 할 수 없게 되자 결국 한 시설의 베이비박스에 맡겼고 결국 피해 신생아는 다른 가정에 입양됐다.

A씨는 같은 해 7월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136만원을 주고 신생아를 넘겨받은 뒤 다른 여성에게 돈을 받고 판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인터넷 게시판에 입양 글을 올린 이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뒤 대가를 주고 피해 아동들을 확보했다"며 "이후 친모인 척 거짓말을 하고 신생아들을 팔아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KB국민은행, 미얀마 '지진 피해 구호 성금' 1억4000만원 지원

2집값 폭등 끝?…강남 아파트 상승세, 한풀 꺾였다

3산다라 박, ‘트렌드웨이브 2025’ MC 및 최종 라인업 아티스트로 합류

4“싹 가능!”…카스 0.0, 알코올 걱정 없는 논알콜 캠페인 시작

5한국의 스테이블코인 도입, 은행들이 선도한다

6KGM, ‘2025년 파트너스 데이’ 개최…미래 전략과 동반 성장 비전 제시

7창고43,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정체성 담은 신규 BI 공개

8정상적인 면역기능 돕는 조아제약 '면역칸에스'…하루 1앰플로 간편하게

9글로벌 완성차 전쟁터 ‘서울’...각양각색 ‘브랜드 철학’ 총집합

실시간 뉴스

1KB국민은행, 미얀마 '지진 피해 구호 성금' 1억4000만원 지원

2집값 폭등 끝?…강남 아파트 상승세, 한풀 꺾였다

3산다라 박, ‘트렌드웨이브 2025’ MC 및 최종 라인업 아티스트로 합류

4“싹 가능!”…카스 0.0, 알코올 걱정 없는 논알콜 캠페인 시작

5한국의 스테이블코인 도입, 은행들이 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