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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내달부터 청년 신혼부부에 월세 지원

소득 구간별 월 10~30만 원 연 최대 360만 원 2년간 지원
지원대상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80만 원 이하 주택

경북도청 전경 [사진 경북도]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북도는 내달 1일부터 예산이 다할 때까지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지원사업의 대상은 신청일 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80만 원 이하의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월세로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부부다. 지원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경북도 주거복지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불가하다.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

지원 내용은 연소득 구간별로 월 최대 30만 원을 2년간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다.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가구는 월 30만 원, 4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월 20만 원, 5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는 월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월세 금액이 지원금보다 적으면 실제 월세 금액만 지급된다.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 월세·전세 지원사업을 이미 수혜 중인 사람과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금융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겠다.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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