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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키워드는 ‘신생아’…우선공급·주담대 이자지원까지

SH공사, 신혼·신생아Ⅱ 유형을 2500가구까지 확대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각종 정책을 펴면서 청약 등 내 집 마련에 중요한 요소로 ‘아이’가 부각되고 있다.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주택담보대출 허들을 낮춰주거나 신생아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급 비율을 더 늘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신생아 가구를 보함해 신혼부부·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특히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제공하고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가구에는 행복주택의 최대거주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기존 행복주택의 경우 무자녀 가구는 최대 거주기간이 6년이,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이었다. 그런데 자녀가 있는 가구는최대 14년까지 살 수 있도록 규정을 손본다는 것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도 이런 움직임에 동참했다. SH공사가 이번에 매입하는 주택은 ‘기존주택(아파트·신축주택)’과 ‘신축약정’ 방식으로, 기존주택(아파트·신축)은 790가구, 신축약정은 2400가구 규모다. 서울시가 최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신혼·신생아Ⅱ 유형을 2500가구까지 확대했는데, 이번에 매입하는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장기전세주택Ⅱ와 연계해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기존주택 방식의 신혼·신생아Ⅱ 주택 400가구는 전용면적 39㎡ 이상, 투룸 이상인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구성된다. 신혼부부 특화 설계(세대별 평면도, 빌트인 및 편의시설, 공동체 시설 등) 내용은 매입 심의 시 고려할 예정이다.

전라북도 익산시는 지난달 30일 주택 구입 시 대출이자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부담 제로(zero) 주택 구입 대출이자 플러스 알파(α)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 론, 신생아 특례 대출을 포함한 모든 주택 담보 대출 상품을 대상으로 이자를 현금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이후 결혼한 가구, 익산 외 지역 거주자는 연 최대 600만원까지 최대 3년간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기간에 아이를 낳으면 1자녀 가구는 1년, 2자녀 이상 가구는 2년까지 이자 지원 기간이 연장돼 최대 30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익산시의 설명이다. 

강영석 익산시 부시장은 “금리 인하가 이뤄지는 시점에 파격적인 이자 지원을 제공해 집을 구하는 신혼부부·청년층 주거비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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