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틀고 과속주행하다 '쾅'.. 2명 숨지게 한 20대 공무원
검찰 "형 가볍다", 재판부 "적정하다"며 항소 기각
[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고 과속으로 차량을 몰다 2명을 치여 숨지게 한 2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10개월의 금고형을 선고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공무원 A씨에게 1심과 같은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은 강제되지 않는다.
A씨는 2023년 11월 15일 오후 6시 12분경 강원도 횡성군에서 제한속도(시속 60시속㎞)를 한참 넘은 시속 87.5㎞ 이상으로 과속 주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B씨와 그의 며느리 59세 C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C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목숨을 잃었다. 숨진 두 사람은 귀가 중 변을 당했고, A씨는 음주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A씨는 사고 발생 6초 전부터 횡단보도를 천천히 건너고 있던 피해자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나머지 속도를 거의 줄이지 않은 채 시속 87.5㎞ 이상 속도로 주행했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유튜브 영상을 소리만 청취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게임 관련 유튜브 영상을 재생한 채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영상을 시청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적어도 피고인이 과속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것에는 유튜브 영상 재생이 하나의 원인이 됐음은 분명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며 "두 명의 생명을 앗아간 잘못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법정 구속된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회 넘게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반면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형량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양측 주장을 살핀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보고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공무원 A씨에게 1심과 같은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은 강제되지 않는다.
A씨는 2023년 11월 15일 오후 6시 12분경 강원도 횡성군에서 제한속도(시속 60시속㎞)를 한참 넘은 시속 87.5㎞ 이상으로 과속 주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B씨와 그의 며느리 59세 C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C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목숨을 잃었다. 숨진 두 사람은 귀가 중 변을 당했고, A씨는 음주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A씨는 사고 발생 6초 전부터 횡단보도를 천천히 건너고 있던 피해자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나머지 속도를 거의 줄이지 않은 채 시속 87.5㎞ 이상 속도로 주행했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유튜브 영상을 소리만 청취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게임 관련 유튜브 영상을 재생한 채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영상을 시청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적어도 피고인이 과속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것에는 유튜브 영상 재생이 하나의 원인이 됐음은 분명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며 "두 명의 생명을 앗아간 잘못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법정 구속된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회 넘게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반면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형량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양측 주장을 살핀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보고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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