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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본격 심리…재산분할 다시 본다

심리불속행 기각 만료일 업무시간에 기각 안해
'계산오류' 2심 판결 문제점 검토
특유재산·'300억 비자금 대물림' 인정 여부 등 쟁점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왼쪽은 법정 출석하는 최 회장, 오른쪽은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노 관장.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본격적인 심리에 나선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통상 업무시간인 오후 6시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이다.

지난 7월 8일 대법원에 접수된 이번 사건과 관련해 통상 업무시간이 끝날 때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하지 않은 만큼, 대법원은 앞으로 이 사건의 법률적 쟁점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주요 쟁점은 최 회장의 SK(옛 대한텔레콤) 지분이 선친에게서 받은 ‘특유재산’인지 여부다.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선대 회장에게서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일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 관장 측은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입장인 반면 SK 측은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명백한 특유재산이라는 입장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도 핵심 쟁점이다. 실제 SK에 유입됐는지, 그것이 그룹 성장에 영향을 줬는지 여부다.

앞서 2심은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토대로 SK가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을 받아 성장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해당 자금의 전달 시기나 방식은 특정하지 못했다. ‘실체가 없는 비자금 유입’ 인정 여부를 대법원이 다시 검토하게 됐다.

앞서 최 회장 대리인은 8월 5일 상고이유서를, 노 관장 대리인은 8월19일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후에도 최 회장 측의 상고이유보충서와 노 관장 측의 답변서, 최 회장 측의 또 다른 상고이유보충서가 잇달아 제출되는 등 양측은 이미 치열한 서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최 회장은 앞서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2019년 12월 노 관장이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고,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2심은 양측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그중 35%인 1조3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주라며 재산분할 액수를 대폭 상향했고 20억원의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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