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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만에 종료된 '한 밤의 비상계엄'...그 긴박했던 순간들

3일 밤 11시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선포
4일 새벽 4시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비상계엄' 한국 경제 격랑 속으로

윤석열 대통령, 계엄 해제 발표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 30분경 "국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 3시간 후의 일이다.

윤 대통령은 "저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구국의 결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여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키기로 결정했다"며 6시간 만의 '한 밤의 비상계엄' 사태는 종료하게 됐다. 

계엄선포는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중 하나다. 헌법 제77조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공공 질서 유지를 위해 계엄 선포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상계엄 중에는 영장제도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다.

3일 오후 11시에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 1호'에도 정치활동 금지, 가짜뉴스 유포 및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모든 행위의 금지, 언론 통제 등의 조항이 담겼다. 이 포고령을 어길 경우 영장 없이 체포 및 구금될 수 있으며, 관련 법에 따라 처벌 받는다.

헌법 제77조 5항과 계엄법 제11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 국회의 결의에 따라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계엄령은 6시간도 되지 않아 철회됐다. 하지만 이후 '비상계엄 사태'에서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긴급 대기에 들어가지 않은 점이 도마에 올랐다.

한국 헌정사에서는 총 16번의 계엄령이 선포되었으며, 비상계엄령은 12번 시행된 바 있다. 가장 최근의 사례는 1979년 '10·26 사건' 직후였으며, 이후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전국으로 확대된 비상계엄은 1981년까지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발생했으며, 이때 이후로는 계엄령이 발동된 적이 없었다.

이날 계엄 선포로 인해 시민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서울 여의도 국회로 향한 시민들의 모습이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문 앞에 모인 시민들은 계엄 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새벽 5시경 대부분 귀가했지만, 현장에선 군경과 시민 간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계엄 선포는 빠르게 철회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혼란과 시민들의 반발은 여전히 큰 여운을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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