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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조건부 전세·비대면 신용대출 판매 재개한다

비대면 직장인 신용대출 4종, 이달 30일부터 판매 재개

NH농협은행이 한시적으로 제한했던 가계대출을 완화하고 비대면 신용대출 판매 제한 조치도 해제한다. 서울 한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NH농협은행이 한시적으로 제한했던 가계대출을 완화하고 비대면 신용대출 판매 제한 조치도 해제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내년 1월 2일 실행 건부터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한다.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선순위 근저당 감액 말소, 신탁 등기 말소 등의 대출 실행 당일 등기 접수증을 보완 취급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지난달 15일부터 중단했던 비대면 직장인 신용대출 4종은 이달 30일부터 판매를 재개한다. 판매가 재개되는 4종은 NH직장인대출V, 올원 직장인대출, 올원 마이너스대출, NH씬파일러대출 등이다. 대출 금리도 소폭 인하한다. 농협은행은 주기형 주택담보대출의 우대금리를 23일부터 0.10%포인트 확대할 예정이다.

앞서 하나·신한은행도 대출 제한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하나은행은 이달 12일부터 비대면 방식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판매를 재개했다. 

신한은행도 이달 17일부터 비대면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접수받고 있다. 또 내년 실행되는 대출에 한해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증액하고 분양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판매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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