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할증 보험료 환급 등 피해구제가 빨라지고 보험사기 등 조사도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24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보험사기 조사 강화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관련 세부 절차 규정을 위해 이런 내용의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제정안을 의결, 즉시 시행한다고 같은날 밝혔다.
제정안을 보면 보험사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의 보험사기 피해 사실 등을 법원의 확정 판결문과 검찰의 불기소 이유통지서를 통해 확인하고, 보험개발원에 통보해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반환할 할증보험료는 15영업일 내에 고지해야 한다. 이를 고지할 수 없으면 보험사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고 변경된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해 재고지해야 한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도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이 개선된다. 금융당국은 병의원 관련 보험사기 조사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개·폐원 일자와 시설, 인력 등 현황자료와 요양급여 심사와 현지 조사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또 허위 차량 도난 신고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자동차등록 원부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제정안은 이와 함께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혐의인지 보고서식도 규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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