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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주기, 월 10회로"...카카오, 모바일 상품권 취급 판매자 위한 상생안 마련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상한제 도입...8% 적용

카카오 CI. [사진 카카오]
[이코노미스트 라예진 기자] 카카오가 26일 공정거래위원회 주최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 성과발표회’에서 상생 방안을 발표했다. 오늘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성과발표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 카카오, 11번가, KT알파, 쿠프마케팅, 섹타나인, 즐거운 등 6개 유통·발행사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유관 협회·단체 인사들이 자리했다.

지난 4월 출범한 모바일상품권 민관 협의체는 카카오를 포함한 모바일 상품권 유통·발행사업자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각 분야 관계자가 두루 참석해 약 9개월 간 상생 방안을 논의해왔다. 

카카오는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상한제(8%)를 도입하고, 가맹본부와 함께 우대수수료(0.5~1.0% 추가 인하)를 인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발행하는 혜택은 전액 가맹점주에게 귀속된다. 오늘 발표한 상생 방안은 우선 3년간 적용되며, 이후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 카카오는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성장을 위해  카카오톡 선물하기 모바일 상품권의 정산주기를 현행 월 4회에서 10회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내년 1분기 내 시행할 계획이다.

카카오 권대열 ESG위원장은 “카카오는 그 동안 민관협의체 논의를 통해 가맹점 주 부담을 줄이는데 적극 협력해왔으며, 가맹 시장의 거래 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상생안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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