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법원, ‘내란 혐의’ 尹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윤 대통령 체포영장 기간 전날 만료
공수처, 서부지법에 영장 재청구

1월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 후 공수처로 돌아오는 수사관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법원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했다.

공조본은 7일 ‘피의자 윤 대통령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이날 오후 발부됐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으로 구성된다.

공수처는 전날(지난 6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이다.

윤 대통령이 이런 혐의를 받는 이유는 12·3 비상계엄 선포 때문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봉쇄 및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 시도 등 국헌문란 행위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달 31일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지난 3일 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 경호처와 대립하며 실패했다.

이후 공수처가 경찰에 영장 집행권을 일임하려고 하면서 잡음이 생겼다. 경찰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공수처의 결정을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수처가 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발부를 요청하게 된 것이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점 및 방식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현대차, 美 ‘아마존’서 차량 판매

2제주항공, 올해 1분기 총 1878편 감편

3 의협 새 회장에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 당선

4소액주주연대 액트, ‘고려아연 집중투표제’ 공개 지지

5돈 빌릴 곳 없는 ‘취약계층’...서민금융 거절률↑

6삼성, 부진한 실적 발표...메모리사업 전면 나선 전영현 파워 나올까

7유니클로, ‘2025 SS JW 앤더슨’ 컬렉션 10일 출시

8법인 가상자산 거래 가능해진다...코인업계 ‘환영’

9맘스터치, 日 맘세권 본격 확대...올해 30개 가맹점 개설

실시간 뉴스

1현대차, 美 ‘아마존’서 차량 판매

2제주항공, 올해 1분기 총 1878편 감편

3 의협 새 회장에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 당선

4소액주주연대 액트, ‘고려아연 집중투표제’ 공개 지지

5돈 빌릴 곳 없는 ‘취약계층’...서민금융 거절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