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다고 좋은게 아니다"…해외직구로 산 슬리퍼 위조상품 주의해야
정상가 40% 이하 제품은 가능성 높아
[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특허청은 해외직구 플랫폼사에서 유통하는 위조상품 실태 파악을 위해 지난해 11월 말 유명 A사 브랜드 제품에 대한 위조상품 샘플 구매 모니터링을 한 결과 구매상품 모두 위조상품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특허청은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사에서 정상가의 40% 이하로 판매되는 A사의 슬리퍼와 샌들을 직접 샘플 구매해 상표권 침해 여부를 확인했다.
온라인 위조상품의 경우 짝퉁, S급, st 등과 같이 위조상품을 지칭하는 용어가 주로 사용됐다.
이번에 적발된 위조상품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정품 로고와 이미지를 사용했고, 판매 페이지만으로는 위조상품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았다.
'A사 공식 스토어'란 명칭을 단 판매처 역시 공식 스토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판매처에서 판매되는 제품까지도 위조상품으로 판명돼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품과 위조상품은 소재, 형태, 마감상태 등 품질에서 차이가 있지만 정품을 같이 구매해 비교하지 않는 한 소비자가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정상가 40% 이하 제품은 위조상품일 가능성이 큰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특허청은 밝혔다.
위조상품으로 의심될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제품 로고를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와 비교해 보는 것이다.
등록 상표는 특허청의 '키프리스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은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플랫폼사에 위조상품 판매처로 확인된 곳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모니터링 대상 품목과 플랫폼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인공지능(AI) 모니터링도 전격 도입하는 만큼 위조상품 차단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위조상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으려면 정품과 위조상품을 구별하고 정품 구매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소비자의 안목과 노력이 중요하다"며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상표권과 위조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특허청은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사에서 정상가의 40% 이하로 판매되는 A사의 슬리퍼와 샌들을 직접 샘플 구매해 상표권 침해 여부를 확인했다.
온라인 위조상품의 경우 짝퉁, S급, st 등과 같이 위조상품을 지칭하는 용어가 주로 사용됐다.
이번에 적발된 위조상품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정품 로고와 이미지를 사용했고, 판매 페이지만으로는 위조상품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았다.
'A사 공식 스토어'란 명칭을 단 판매처 역시 공식 스토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판매처에서 판매되는 제품까지도 위조상품으로 판명돼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품과 위조상품은 소재, 형태, 마감상태 등 품질에서 차이가 있지만 정품을 같이 구매해 비교하지 않는 한 소비자가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정상가 40% 이하 제품은 위조상품일 가능성이 큰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특허청은 밝혔다.
위조상품으로 의심될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제품 로고를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와 비교해 보는 것이다.
등록 상표는 특허청의 '키프리스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은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플랫폼사에 위조상품 판매처로 확인된 곳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모니터링 대상 품목과 플랫폼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인공지능(AI) 모니터링도 전격 도입하는 만큼 위조상품 차단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위조상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으려면 정품과 위조상품을 구별하고 정품 구매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소비자의 안목과 노력이 중요하다"며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상표권과 위조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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