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일반환전 업무 인가 획득…연내 서비스 실시
여행‧유학비용 등과 같은 일반환전 가능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삼성증권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일반환전 인가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앞으로 삼성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인 ‘엠팝’(mPOP)에서도 바로 환전이 가능해진 것이다.
일반환전 인가는 기획재정부가 2023년 7월에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도 개인 및 기업 고객 대상 일반환전 업무가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규정을 신설한 이후, 지난해부터 증권사들이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받고 있다.
일반환전 업무를 위한 일정요건에는 ▲환전 업무에 관한 내부통제 조직과 역할 마련 여부 ▲전신환 환전 관련 전산 설비 구축 현황 ▲규정 준수를 위한 절차 마련 여부 등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은행을 가지 않고도 삼성증권의 MTS인 mPOP에서 바로 환전이 가능해진 것으로, 삼성증권은 연내에 환전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를 활용하면 증권투자를 위한 환전과 여행‧유학비용 등을 위한 환전도 모두 처리할 수 있다. 개인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기업고객을 위한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삼성증권의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연내 제공하고자, 고객 선호도 조사 등을 준비 중”이라며 “증권사의 강점을 살린 환전‧외환 서비스를 기업고객과 법인고객를 대상으로 단계별로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추미애 “김건희 여사, 여름휴가 때 해군 함정서 술파티 의혹”
2지난해 광주 자동차 56만6000대 생산...역대 두번째
3어묵, 국물과 함께 먹으면 ‘나트륨 폭탄’
4공수처 “尹 관저, 출입 허가 받았다” VS 경호처·국방부 “사실과 다르다”
5날씨도, 소비심리도 꽁꽁...체감경기지수 3분기 연속 하락
6HD현대, 독자기술로 ‘수소 상용화’ 속도
7中 온라인 쇼핑몰 제품 살펴보니...‘석면·납·카드뮴’ 범벅
8올해 공공기관 ‘신입 평균 연봉’ 3961만원
9삼성바이오로직스, 역대 최대 CMO 계약 체결...2조원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