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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관저, 출입 허가 받았다” VS 경호처·국방부 “사실과 다르다”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호처 관계자 등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세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 부터 관저 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밝힌 가운데, 대통령 경호처와 국방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공수처는 14일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수본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은 윤석열 대통령 관저의 외곽 경비를 맡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서 경호부대(55경비단)장이 관저지역 출입을 승인했다 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55경비단은 공조본이 보내온 공문에 대해  “수사협조를 요청하신 지역은 군사시설보호 구역”이라며 “동시에 국가보안시설과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고 회신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서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함을 안내해드린다”고 덧붙였다.

경호처도 반박했다. 경호처는 공지를 통해 “55경비단이 관저 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경호처는 공수처에 출입 허가 절차를 진행한 바가 없으며, 55경비단이 출입을 승인한 바도 결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55경비단에 출입 승인권이 없다”며 “경호처는 공수처의 요청과 무관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호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경찰 등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청 형사기동대장 등 광역수사단 지휘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3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약 2시간 가량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은 차벽 및 철조망 등으로 인해 진입하기 어려워진 한남동 관저에 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집행 저지를 시도하는 경호처 요원에 대한 진압과 관저 수색 및 윤 대통령 체포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 집행에는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대 ▲반부패수사대 등 현장 경험이 많은 형사들이 다수 투입될 전망이다.

체포영장 집행 시점은 15일 새벽 5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변동 가능성도 존재한다. 형사 1000여명 안팎이 동원되는 대규모 작전인 만큼, 작전 계획 하달 등을 거치면서 변동될 수 있다는 게 경찰 안팎의 예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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