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불법 사금융…채권추심 피해 4년 만에 5배 폭증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지난해 1~10월 1만2000여 건
경기 악화와 금융 대출 문턱 상승…“정부의 대책 마련 시급”

1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0월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신고 건수는 1만239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만1278건에 비해 9.9% 늘었다.
같은 기간 기준 2020년 6615건, 2021년 8213건, 2022년 8947건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해 최근 5년새 가장 많았다.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건수는 연간 기준으로도 2020년 8043건, 2021년 9918건, 2022년 1만913건, 2023년 1만3751건 등으로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0월까지 세부 피해 유형을 보면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 관련이 56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채권추심 2429건, 고금리 1868건, 불법광고 1390건, 불법 수수료 584건, 유사수신 523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채권추심 관련 피해 상담·신고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1621건에 비해 49.8% 급증해 채권추심 피해가 심화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채권추심 피해상담·신고 건수는 같은 기간 기준 2020년 479건, 2021년 746건, 2022년 892건, 2023년 1621건, 2024년 2429건 등으로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4년 만에 5배로 폭증한 셈이다.
채권추심 방식은 지독해지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싱글맘이 딸이 다니는 유치원 선생님에게까지 빚 독촉을 하는 불법추심에 시달린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 북부지검은 지난 13일 고리로 돈을 빌려준 뒤 상환을 독촉하면서 지속적으로 협박해 결국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인 3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그는 지난해 7∼11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6명에게 합계 1760만원을 법정이자율(20%)을 100배도 훌쩍 넘어서는 5214% 고리로 빌려준 뒤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불법적 추심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상담신고 건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금감원의 수사 의뢰 건수는 지난해 10월까지 358건으로, 2021년 같은 기간 531건, 2022년 389건, 2023년 455건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서범수 의원은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은 특히 서민과 취약계층의 자금 수요가 몰리는 설 전후로 굉장히 기승을 부리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가 불법사금융 관련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명절 전후 기간을 불법사금융 특별근절 기간으로 정해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기 악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고조되면서 생계형 자금 수요가 지속되고 있지만, 대부업체를 비롯한 제도권 금융의 대출 문턱은 높아지면서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이들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대형 대부업체의 대출잔액은 12조2105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2.4%인 3041억원 감소했다. 대부업체 이용자는 71만4000명으로 같은 기간 1만4000명(2.0%) 줄었다. 상반기 대형 대부업체의 연체율은 13.1%까지 치솟아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했다.
서민금융연구원이 대부업·불법사금융 이용자 1317명을 상대로 지난해 2월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년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해 거절당한 이들의 비율은 74.1%로, 2022년(68.0%)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
2023년 개인신용평점 하위 10%를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으로 이동 규모를 추정한 결과, 4만8000∼8만3000명으로 추정돼, 2022년에 비해 최소 9000명, 최대 4만4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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