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공청회 “소득대체율 올려야” vs “보험료율 인상할 때”
국회 공청회, 전문가들 국민연금 개혁 방향 두고 논쟁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급여 하락 불가피 시각 지배적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적정소득 보장이라는 목표를 정확히 해야 한다"며 소득대체율을 5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2030년 20.3년에서 2060년 26.2년으로 6년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지만, 같은 기간 급여 수준은 각각 27.3%, 27.6%로 비슷한 수준"이라며 "국민연금 급여 기준이 낮아도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작년 국회에서 추진한 연금개혁 공론화 조사 결과 보장성 강화안이 56%의 우세한 지지를 받았다"며 "20대 역시 보장성 강화안을 더 지지해 세대 간 의견의 차이가 별로 없었다"고 말했다.
재정안정론자로 분류되는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국제통화기금(IMF)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더라도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2.8%로 올려야 국가 부채가 더 늘어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며 "최소한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다른 나라들이 강력한 재정 안정화 조처를 할 때 한국은 보험료율을 9%에서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다"며 "더 중요한 것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보험료율 인상을 강조하면서 "크레딧제도와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으로 실질적 연금 급여 수준을 높이고, 기초연금을 현행 정액 연금에서 취약층을 더 두텁게 보장하는 차등 연금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세대 간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 도달 시 첫 3개월치 보험료를 지원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18세에 도달했을 때 최초 3개월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자"며 "청년을 직접 지원하고, 청년들이 국민연금공단 관리 대상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선 대부분 전문가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남 교수는 "연금 급여가 낮은 상황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며 "현 단계에서는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주 교수도 "물가연동을 반영하면 대체로 15% 이상의 평생 급여상감효과가 나타난다며 "지나친 시기상조"라고 평가했다.
오 위원장은 "자동조정장치가 나쁜 제도는 아니다"라면서도 "한국은 재정 불균형이 너무 심해서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급여 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다만 윤 위원은 "자동안정장치는 보험료율을 2%포인트 인상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를 통해 재정 안정을 달성해야 한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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