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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0일 첫 형사재판...‘출석 여부’는 미지수

재판부, 1차 공판준비기일 지정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이코노미스트 박세진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오는 20일 시작한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사상 최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20일로 지정했다. 재판은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 및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즉,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기소 요구와 함께 사건을 넘겨받은 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대면 조사 없이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윤 대통령 담당 재판부인 중앙지법 형사25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기용군 전 정보사 대령 등 12·3 비상계엄 관련 5명의 재판도 맡고 있다. 

이렇듯 계엄 관련자들이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 만큼 병합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재판 지연 우려 및 현직 대통령의 재판인 만큼, 병합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 재판에서 “공범별로 범행가담 내용과 입장이 상이하다”며 “병합 시 재판 지연이 우려된다”는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 동안 유지된다.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 피의자의 최장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이를 고려했을 때 윤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르면 7월 말 이전에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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