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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9억 횡령’ 경남은행 직원, 2심도 징역 35년…추징금 159억

경남은행 본점. [사진 경남은행]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30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NK경남은행 직원이 2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단일 횡령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14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2)씨의 항소를 기각해 1심과 같이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59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증권회사 영업직원 황모씨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10년, 컴퓨터를 포맷하는 등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의 아내 용모씨와 관련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추징 금액을 늘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검사가 당심에서 다시 강조한 사정을 고려해도 원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추징금과 관련해서는 “검사는 원심이 급여 관련 부분에 대해서만 추징을 선고하고 나머지는 민법상 의무에 따른 부부 공동 생활비로 본다며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살피건대 원심 증거에 의하면 용씨가 피고인 이씨에게 받은 돈 23억여원 중 11억원은 범죄수익으로 해당한다”며 “부양 의무 일환으로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부패 재산을 무상 증여받은 것으로 봐야 해 전액이 추징 대상”이라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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