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직 전공의, 순차적 군의관 입영”… 의료계 반발
일반병 복무 불가 방침
미필 전공의 집회 예고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언론 브리핑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인턴으로 계약하면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며, 수련 과정(인턴·레지던트)을 마칠 때까지 입영을 유예하고 이후 의무장교(군의관)로 복무한다”며 “한 번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면 병사로 복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병역미필 사직 전공의들은 병사 복무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 관계자는 “전공의 수련 중이었던 의무사관후보생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의무장교로 순차 입영할 예정이었으나, 작년 3300여 명의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기관에서 퇴직해 올해 입영대상자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매년 계획된 군 인력 소요를 상회하는 것으로 현역 군의관 선발 후 남는 인원은 공보의 등으로 편입하거나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근거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계속 관리한다”고 했다.
국방부는 매년 의무사관후보생 중 600∼700명을 군의관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200∼300명을 보충역으로 편입해 지역 의료기관에서 공보의로 근무하게 하고 있다. 연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은 통상 약 1000명이다. 그러나 초유의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올해 입영대상자는 3배 이상으로 늘어나 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군의관이나 공보의를 선발하게 된 거다.
병역 미필인 사직 전공의 100여 명은 의무사관후보생 중 입영하지 못한 초과 인원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는 국방부 훈령 개정안에 항의하는 집회를 22일 용산 국방부 정문 앞에서 연다. 이들은 “사직 전공의들은 현역 입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약 없이 대기해야 한다”며 “입대 시기를 결정할 권한을 국방부가 빼앗으면,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뿐 아니라 필수의료 공백 문제도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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