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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정거·끼어들기’ 걱정 끝...자율주행 화물차, ‘5224km 고속도로’ 누빈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전국 고속도로 확대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도 함께 시행 예정

서울 서초구 잠원IC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세진 기자] 국내 자율주행차 기술이 한 단계 도약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4개 노선에 한정되었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전국 고속도로 전 구간(44개 노선·5224km)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4개 고속도로 노선(332.3km)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시범운행지구가 교통 상황에 따라 노선 변경이 어렵고, 신규 운송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는 지난 3월 4일 회의를 열고 전국 고속도로 44개 노선 전 구간을 포함하는 새로운 운영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고속도로는 보행자나 신호등이 없는 연속 교통도로로, 전 구간에서 운행 여건이 유사하기 때문에 확대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전 구간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화물 유상운송 서비스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자율주행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화물운송 허가 기준’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60일간의 화물 적재량 기록이 있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된 기준에서는 산업부의 규제 샌드박스 운행 기간(60일 이상)을 사전 운행 기간으로 인정한다. 또 택배 등 불특정 화물의 경우 적재량 기준을 완화했다.

국토부는 허가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여주시험도로(7.7km)에서 고속주행 사전 테스트를 거쳐 안전성을 검증한 후 신속하게 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현재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 허가를 신청할 예정인 기업으로는 ‘마스오토’와 ‘라이드플럭스’가 있다. 

마스오토는 현대 파비스 차량 5대를 운행할 계획이며, 3월 중으로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 차량들은 최대 11.5톤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다. 

라이드플럭스는 타타대우 맥쎈 차량 2대를 운행할 예정이며, 오는 5월 허가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 이 차량들의 최대 적재량은 25톤이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물류 혁신이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은 과속이나 피로감 없이 더욱 안전한 운송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연비 개선을 통한 운송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내 연구와 실증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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