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 주식 투자 쉬워진다
금감원 “통합계좌 개설 요건 완화…가이드라인 마련”

금융감독원은 외국 금융투자업자 명의의 통합계좌 개설·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외국인의 국내주식 투자 촉진을 위해 ‘외국인주식 통합계좌’ 제도를 2017년에 도입했다. 이후 2023년 6월에는 보고의무를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지속했다. 다만 지금까지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통합계좌) 실적이 전무했다.
금감원은 “현재 규정상 통합계좌 개설 요건이 다소 엄격해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개선 필요사항도 발견됐다”며 “해외 금융투자업자 및 국내 증권사 등 업계 전반의 의견을 반영해 외국인 주식통합계좌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외국인의 주식 투자가보다 원활해질 수 있도록,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개설 요건을 완화하고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국내 금융투자업자의 계열사 또는 대주주인 해외 증권사 등만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해외 증권사도 통합 계좌개설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 해외 증권사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내와 해외 증권사 간 계약 관계 등도 구체화한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등과 지속 협의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통합계좌를 사용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통합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증권사의 보고체계 ▲고객 확인 의무 ▲업무절차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과 Q&A 등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신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시범운영을 통해 개선 예정인 통합계좌 제도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파악한다. 통합계좌 제도에 추가 필요 보완 사항을 반영해 조속한 시일 내에 규정 개정 등 제도화를 추진한다.
금감원은 “비거주 외국인이 별도의 한국 증권사 계좌개설 없이, 통합계좌를 개설한 현지 증권사를 통해 통합 주문·결제를 할 수 있는 등 투자 편의성을 제공할 것”이라며 “국내 주식에 대한 비거주 외국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여 투자 주체 다양화 및 신규 자금 유입 촉진 등 자본시장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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