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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세종 빼고 조정대상지역 해제…달라지는 부동산 세제 혜택은?

내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세·취득세 특례 적용기간 완화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종부세·재산세 상담 안내문. [연합뉴스]
 
26일부터 수도권 일부 지역과 세종을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사라지는 조정대상지역 규제와 함께 해당 지역에 나타나는 부동산 세제 혜택에 대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종시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0시부터 이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효력을 발휘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 조정대상지역 41곳과 투기과열지구 4곳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101→60곳, 41곳 해제

수도권에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 곳은 ▶경기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시다. 지방에서는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 ▶울산 중∙남구 ▶청주 ▶천안 동남∙서북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 ▶포항 남 ▶창원 성산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어들게 됐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난 곳은 인천 연수구∙남동구∙서구와 세종시다.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줄어들었다.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 지역은 각종 부동산 규제에서도 자유로워지거나 소폭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는다.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을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새로 취득하면 2년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서 2년 거주요건 배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도 받지 않는다.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중과 대상 주택 수가 2주택 이상이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올해 5월 10일부터 오는 2023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유예한다.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 후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적용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기간도 3년으로 늘어난다.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할 경우 몇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우선 이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또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에 해당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난 뒤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신규 취득하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취득세 표준세율 적용기간 2→3년 연장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이사∙학업∙취업 등의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추가 취득해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할 경우 이전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3년, 조정대상지역지역에 있으면 2년 안에 처분할 때 신규 주택 취득세는 표준세율(1~3%)을 적용한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이전 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나고 조정대상지역 안에 소재하는 주택을 신규 취득하는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만 이전 주택을 처분하면 신규 주택 취득세에 표준세율(1~3%)을 적용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사고 팔거나 보유할 때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며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거래하기 전에 사전에 세금 부담 감소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지윤 기자 jypark9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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