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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부자 인프라펀드에 빠지다

강남 부자 인프라펀드에 빠지다

수출업을 40년간 해온 A대표는 신중하고 까다로운 사람이다. 담당 PB(프라이빗 뱅커)가 금융상품을 추천하면 항상 네 가지 체크 포인트를 기준으로 질문을 하고, 최종 선택한다. 하나부터 열까지 까다로운 강남 부자의 대명사 격인 그가 꼽는 포인트는 바로 안전성·수익성·환금성·절세 여부다.

꽤 많은 금융자산을 굴리는 강남 자산가들은 나름의 투자 판단 기준이 확고하다. 그리고 수십 년간 검증한 체크 리스트로 이리저리 재본 후 합격점이 나와야 단돈 1만원이라도 투자한다. A대표는 지난해 말 한 금융상품을 소개 받고는 자신에게 딱 맞는 상품이라며 반겼다. 자신뿐만 아니라 지인들에게도 널리 소개했다.

바로 ‘인프라펀드’다. 인프라펀드란 자금을 모아 도로·항만·터널·교량 등의 SOC(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해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펀드다. 단, 아쉽게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국내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맥쿼리인프라펀드)’가 유일하다. 이 펀드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우면산 터널, 인천대교,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부산신항만 등 15개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A대표가 매력을 느낀 인프라펀드의 장점을 네 가지 체크 포인트로 짚어보자.



도로·터널·교량 등에 투자우선 안전성이다. 전통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선호하는 한국 부자들은 금융자산보다 부동산 투자를 훨씬 안전하다고 여긴다. 인프라펀드는 넓은 의미의 부동산 펀드라고 볼 수 있다. 도로·터널·교량 등이 엄연한 부동산이기 때문이다. 실물자산인 인프라에 투자한다는 점이 강남 부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다.

맥쿼리인프라펀드의 또 다른 장점은 ‘최소 수입 보장’ 제도다. 세금 등으로 건설하는 인프라 자산을 민자를 유치해 만들다 보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행료 수입 등에 대해 최소 수입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예컨대 우리가 인천국제공항을 갈 때 이용하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실제 통행료 수입이 실시협약상의 추정 통행료 수입에 미달하더라도 최소 수입 보장 조건에 따라 실시협약상 추정 통행료 수입의 80%를 보장 받는다. 추정 통행료 수입이 1억원이었는데 5000만원밖에 걷히지 않았더라도 차액인 3000만원을 보장 받는다는 뜻이다. 물론 추정 통행료 수입인 1억원보다 많은 1억2000만원의 통행료가 걷히면 인프라펀드가 모두 가져갈 수 있다.

맥쿼리인프라펀드가 보유한 15개 인프라 자산 가운데 부산신항만을 제외한 14개 자산에 최소 수입 보장 조건이 붙어 있다. 특히 최소 수입 보장 금액이 물가상승률에 연동돼 늘어난다는 점도 안전성을 강화하는 포인트다. 그래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보다 미래 수익구조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수익률 6.9~9.2% 기대수익성도 괜찮다. 맥쿼리인프라펀드의 가장 큰 수익은 6개월마다 지급하는 주당(액면가 5000원) 분배금이다. 2006년 420원, 2007년 440원, 2008년 460원, 2009년에는 390원, 2010년에는 344원의 분배금을 투자자에게 나눠줬다. 액면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6.9~9.2%의 수익률이다.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42년까지의 연평균 배당금을 761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인프라펀드를 장기 투자상품으로 여기고 마치 평생연금 받듯이 반기마다 분배금을 현금으로 챙길 수 있는 이유다. 수십 년 후의 현금 흐름도 현재 시점에서 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금 대비 수익률을 어느 정도 예상하며 투자할 수 있다. 시중금리가 안정세를 보일 경우 상대적 경쟁력이 더욱 높다.

환금성도 뛰어난 편이다. 인프라펀드는 수십 년간 인프라에 투자하는 펀드다. 하지만 투자자는 원하면 언제든지 현금으로 환매할 수 있다. 이 펀드가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기 때문이다(코드번호 088980). 보통 주식처럼 오전에 샀다가 오후에 팔 수도 있고 오래 보유하면 분배금을 받을 수도 있다. 배당일을 기준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에게 배당금이 지급되는 점을 활용해 1년에 두 번 있는 배당일에 맞춰 투자할 수도 있다.

절세 기능도 무시할 수 없다. 인프라펀드를 보유한 개인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선 저율로 분리과세한다. 이 혜택의 법적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4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것이다. 투자금액 1억원까지는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2011년 6.6%)로 과세한다. 일반적인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15.4%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큰 혜택이다. 또 1억원을 넘는 투자금액에 대해서도 15.4%의 원천징수과세만 하고, 종합과세에서는 분리되는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종합소득세 과표가 8800만원이 넘을 경우 세율은 38.5%에 이른다. 15.4%의 원천징수로 끝나는 꽤 매력적인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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