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릿은 뉴진스를 표절했을까[백세희의 컬쳐&로]
하이브-민희진 어도어 대표간 갈등 고조
저작권법 침해-부정경쟁방지법 등 저촉 가능성
[백세희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2022년 여름 데뷔한 걸그룹 ‘뉴진스’(NewJeans)는 등장과 동시에 엄청난 인기몰이를 시작했다. 국내외 각종 음악 차트의 기록을 갈아치우는 것은 물론이고, 멤버 전원이 명품 브랜드의 엠버서더로 잇달아 계약을 맺으며 광고계를 점령하다시피 했다. 지난해 5월에는 미국의 유명 경제지 포브스가 ‘아시아의 영향력 있는 30세 이하 30인’에 뉴진스를 선정하기도 했다. 비슷한 시기에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역시 뉴진스를 ‘2023 차세대 리더’로 선정했다.
이런 뉴진스는 방시혁 의장이 설립한 대형 기획사 ‘하이브’가 만든 걸그룹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렇지만 뉴진스 멤버들이 계약을 맺은 소속사는 하이브가 아니다. 뉴진스는 하이브가 모회사로서 지배하는 자회사인 ‘어도어’에 소속돼 있다. 뉴진스는 모회사인 하이브가 갖는 어마어마한 인지도와 영향력을 등에 업고 데뷔했다.
하이브는 각기 다른 색깔의 레이블(기획사)의 지분 전부 또는 대부분을 소유하는 형식으로 이들을 자신의 산하에 두고, 각 레이블은 독립적인 운영을 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동시에 각 레이블의 독립적이고 독창적인 창작 활동을 강조한다. 이를테면 ‘중앙집권형’이 아닌 ‘지방분권형’ 방식인 셈이다. 이를 통해 하이브는 짧은 기간 내에 다수의 신인 그룹을 시장에 선보여 사시사철 ‘성수기’를 누릴 수 있었다.
민 대표의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사태’ 주장
그런데 이런 방식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었나 보다. 최근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이사와 하이브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은 하이브의 레이블 운영 방식에서 빚어질 수 있는 최악의 갈등 사태로 보인다.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시도 등을 문제 삼으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민희진 대표를 형사 고발했고, 민 대표는 자신이 하이브 산하 레이블 사이의 ‘문화콘텐츠 표절’을 문제 삼자 하이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신에게 ‘경영권 탈취’라는 누명을 뒤집어 씌운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로 대립하는 주장 중, ‘문화콘텐츠 표절’ 쟁점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자. 어도어의 이달 22자 입장문을 보면, 하이브의 레이블 중 하나인 ‘빌리프랩’이 올 3월 데뷔시킨 여성 5인조 아이돌 그룹 아일릿은 “헤어, 메이크업, 의상, 안무, 사진, 영상, 행사출연 등 연예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했다”는 진술이 있다.
나아가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 아일릿 데뷔 앨범의 프로듀싱을 했으므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는 빌리프랩이라는 레이블 혼자 한 일이 아니며 하이브가 관여한 일”인데, “어도어는 실제 하이브, 빌리프랩을 포함해 그 어느 누구에게도 뉴진스의 성과 카피를 허락하거나 양해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도어는 뉴진스가 일궈 온 문화적 성과를 지키고, 더 이상의 카피 행위로 인한 침해를 막기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민 대표가 자식을 키우는 노력으로 뉴진스의 콘셉과 개별 활동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여 온 것은 K-POP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이야기다. 하이브가 각 레이블의 독창적인 활동을 독려하면서도 오히려 개별 문화 콘텐츠를 모방했다고 평가하며 실망감을 드러내는 이들도 적지 않다. 반대로 뉴진스 역시 90년대 일본의 아이돌 그룹을 모방한 것이 아니냐며, 대중문화에서 용인되는 장르적 유사성을 독점하려는 욕심이 아니냐는 의견 역시 팽팽하다.
문화콘텐츠의 모방‧차용 : 오마주·패러디·표절·저작권 침해
민 대표의 주장은 우리 법이 인정하는 ‘피해’가 될 수 있을까? 문화 콘텐츠의 모방과 차용은 본질적으로 깔끔하게 권리의 침해인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문화예술 영역에서의 모방은 오마주·패러디·표절·저작권 침해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이는 각기 무엇일까? 인터넷에 수년간 흘러 다니는 어떤 밈(meme)은 ‘이미 남들이 다 알고 있으면 패러디, 남들에게 알리고 싶으면 오마주, 남들이 모르게 감추고 싶다면 표절’이라고 정리한다. 사람들은 ‘오마주는 원작에 대한 존경의 의미, 패러디는 원작 자체를 희화화하거나 원작을 이용하여 사회 현상 등을 풍자하는 것, 표절은 남의 지적 노동의 산물인 창작물을 훔치는 것’이라는 정의를 받아들이는 것 같다.
민 대표의 말대로 아일릿이 실제로 뉴진스의 스타일과 분위기를 만드는 여러 요소들을 지나치게 많이 차용했다고 가정해보자. 아일릿은 뉴진스를 오마주 또는 패러디한 것일까? 모방의 대상이 된 당사자가 표절을 운운하는 상황에서 오마주를 언급한다면 이는 변명으로 들릴 것이다. 동시대에 경쟁하는 아이돌 그룹이 ‘원작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희화화나 풍자의 의도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민 대표와 하이브 사이의 갈등은 결국 두 아이돌 그룹 사이 표절의 범위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포함돼 있다. 표절은 말 그대로 남의 것을 몰래 따다 쓴 것이다. 하지만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 마치 스펙트럼처럼 비난 가능성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차용의 정도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두 깔려있는 모호한 개념이다.
우리 법도 표절이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는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몇몇 법률에서는 표절 행위를 사업비 환수 등의 사유로 들고 있기는 하지만 정확히 표절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우리 법은 표절을 정의하지 않고 단지 개별 사건에서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위반 여부만을 판단할 뿐이다.
저작권 침해냐 부정경쟁행위냐
아일릿이 뉴진스를 따라했다고 해도, 그것이 저작권 침해로 연결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인다. 저작권법은 ‘아이디어’가 아닌 구체적으로 현출된 ‘표현’만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메이크업, 헤어, 의상, 안무, 무대에서의 대열 등이 모여 풍기는 아이돌 그룹의 분위기와 이들 각 요소의 기준이 되는 콘셉트는 구체적인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의 수준이므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다. 다만 이들 중 의상과 안무는 창작적 결과물이 현출된 표현물이므로 이들이 세부적인 면에서 대칭되는 유사성이 상당하다면 저작권 침해 여부를 깊게 들여다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법이 문화 콘텐츠의 모방 문제를 오직 저작권법에 의해서만 규율하는 것은 아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해 이를 금지하고 있다.
뉴진스의 경우 해당 아이돌 그룹의 색깔과 운영방식 등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고 법률상 배타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할 것 같다. 아일릿의 활동이 공정한 상거래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인지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뉴진스의 성공을 위해 고안한 홍보방법 등 운영방식에 있어 자본이나 시간을 투입해 얻은 성과가 있다면, 어도어 측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성과도용행위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민 대표가 제기한 문화콘텐츠 표절 문제가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렵고 지리한 다툼을 해야할 것 같다. 의미 있는 진짜 평가는 법원이 아닌 대중에 의해 내려질 것 같지만 말이다.
백세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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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뉴진스는 방시혁 의장이 설립한 대형 기획사 ‘하이브’가 만든 걸그룹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렇지만 뉴진스 멤버들이 계약을 맺은 소속사는 하이브가 아니다. 뉴진스는 하이브가 모회사로서 지배하는 자회사인 ‘어도어’에 소속돼 있다. 뉴진스는 모회사인 하이브가 갖는 어마어마한 인지도와 영향력을 등에 업고 데뷔했다.
하이브는 각기 다른 색깔의 레이블(기획사)의 지분 전부 또는 대부분을 소유하는 형식으로 이들을 자신의 산하에 두고, 각 레이블은 독립적인 운영을 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동시에 각 레이블의 독립적이고 독창적인 창작 활동을 강조한다. 이를테면 ‘중앙집권형’이 아닌 ‘지방분권형’ 방식인 셈이다. 이를 통해 하이브는 짧은 기간 내에 다수의 신인 그룹을 시장에 선보여 사시사철 ‘성수기’를 누릴 수 있었다.
민 대표의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사태’ 주장
그런데 이런 방식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었나 보다. 최근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이사와 하이브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은 하이브의 레이블 운영 방식에서 빚어질 수 있는 최악의 갈등 사태로 보인다.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시도 등을 문제 삼으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민희진 대표를 형사 고발했고, 민 대표는 자신이 하이브 산하 레이블 사이의 ‘문화콘텐츠 표절’을 문제 삼자 하이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신에게 ‘경영권 탈취’라는 누명을 뒤집어 씌운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로 대립하는 주장 중, ‘문화콘텐츠 표절’ 쟁점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자. 어도어의 이달 22자 입장문을 보면, 하이브의 레이블 중 하나인 ‘빌리프랩’이 올 3월 데뷔시킨 여성 5인조 아이돌 그룹 아일릿은 “헤어, 메이크업, 의상, 안무, 사진, 영상, 행사출연 등 연예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했다”는 진술이 있다.
나아가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 아일릿 데뷔 앨범의 프로듀싱을 했으므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는 빌리프랩이라는 레이블 혼자 한 일이 아니며 하이브가 관여한 일”인데, “어도어는 실제 하이브, 빌리프랩을 포함해 그 어느 누구에게도 뉴진스의 성과 카피를 허락하거나 양해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도어는 뉴진스가 일궈 온 문화적 성과를 지키고, 더 이상의 카피 행위로 인한 침해를 막기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민 대표가 자식을 키우는 노력으로 뉴진스의 콘셉과 개별 활동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여 온 것은 K-POP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이야기다. 하이브가 각 레이블의 독창적인 활동을 독려하면서도 오히려 개별 문화 콘텐츠를 모방했다고 평가하며 실망감을 드러내는 이들도 적지 않다. 반대로 뉴진스 역시 90년대 일본의 아이돌 그룹을 모방한 것이 아니냐며, 대중문화에서 용인되는 장르적 유사성을 독점하려는 욕심이 아니냐는 의견 역시 팽팽하다.
문화콘텐츠의 모방‧차용 : 오마주·패러디·표절·저작권 침해
민 대표의 주장은 우리 법이 인정하는 ‘피해’가 될 수 있을까? 문화 콘텐츠의 모방과 차용은 본질적으로 깔끔하게 권리의 침해인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문화예술 영역에서의 모방은 오마주·패러디·표절·저작권 침해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이는 각기 무엇일까? 인터넷에 수년간 흘러 다니는 어떤 밈(meme)은 ‘이미 남들이 다 알고 있으면 패러디, 남들에게 알리고 싶으면 오마주, 남들이 모르게 감추고 싶다면 표절’이라고 정리한다. 사람들은 ‘오마주는 원작에 대한 존경의 의미, 패러디는 원작 자체를 희화화하거나 원작을 이용하여 사회 현상 등을 풍자하는 것, 표절은 남의 지적 노동의 산물인 창작물을 훔치는 것’이라는 정의를 받아들이는 것 같다.
민 대표의 말대로 아일릿이 실제로 뉴진스의 스타일과 분위기를 만드는 여러 요소들을 지나치게 많이 차용했다고 가정해보자. 아일릿은 뉴진스를 오마주 또는 패러디한 것일까? 모방의 대상이 된 당사자가 표절을 운운하는 상황에서 오마주를 언급한다면 이는 변명으로 들릴 것이다. 동시대에 경쟁하는 아이돌 그룹이 ‘원작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희화화나 풍자의 의도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민 대표와 하이브 사이의 갈등은 결국 두 아이돌 그룹 사이 표절의 범위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포함돼 있다. 표절은 말 그대로 남의 것을 몰래 따다 쓴 것이다. 하지만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 마치 스펙트럼처럼 비난 가능성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차용의 정도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두 깔려있는 모호한 개념이다.
우리 법도 표절이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는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몇몇 법률에서는 표절 행위를 사업비 환수 등의 사유로 들고 있기는 하지만 정확히 표절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우리 법은 표절을 정의하지 않고 단지 개별 사건에서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위반 여부만을 판단할 뿐이다.
저작권 침해냐 부정경쟁행위냐
아일릿이 뉴진스를 따라했다고 해도, 그것이 저작권 침해로 연결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인다. 저작권법은 ‘아이디어’가 아닌 구체적으로 현출된 ‘표현’만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메이크업, 헤어, 의상, 안무, 무대에서의 대열 등이 모여 풍기는 아이돌 그룹의 분위기와 이들 각 요소의 기준이 되는 콘셉트는 구체적인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의 수준이므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다. 다만 이들 중 의상과 안무는 창작적 결과물이 현출된 표현물이므로 이들이 세부적인 면에서 대칭되는 유사성이 상당하다면 저작권 침해 여부를 깊게 들여다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법이 문화 콘텐츠의 모방 문제를 오직 저작권법에 의해서만 규율하는 것은 아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해 이를 금지하고 있다.
뉴진스의 경우 해당 아이돌 그룹의 색깔과 운영방식 등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고 법률상 배타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할 것 같다. 아일릿의 활동이 공정한 상거래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인지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뉴진스의 성공을 위해 고안한 홍보방법 등 운영방식에 있어 자본이나 시간을 투입해 얻은 성과가 있다면, 어도어 측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성과도용행위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민 대표가 제기한 문화콘텐츠 표절 문제가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렵고 지리한 다툼을 해야할 것 같다. 의미 있는 진짜 평가는 법원이 아닌 대중에 의해 내려질 것 같지만 말이다.
백세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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