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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법인은 손실 나면 세금 돌려받아

[Tax] 법인은 손실 나면 세금 돌려받아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달이다. 이 무렵 개인 또는 개인 사업자는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낼까 고민한다. 그러나 5월이 지나고 나면 잠시 감기를 앓은 것처럼 세금 문제를 잊고 산다.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금융회사에서는 1년 동안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금융소득발생 현황표를 출력해 확인한다. 법인과 개인이 금융상품에 투자했을 때 적용되는 과세 문제는 어떻게 다를까? 법인과 개인이 비과세 상품, 예를 들어 주식형 펀드에 투자했을 때 발생한 이익에 대해 서로 다른 룰을 적용 받는다. 국내 개별 주식 또는 주식형 펀드와 같은 비과세 상품에 투자해 이익이 생기면 개인이 유리하고 법인은 불리하다. 과세 대상 상품에서는 다르다. 손실이 발생할 경우 개인은 이익과 상쇄하지 않고 법인은 상쇄할 수 있어 법인세율만큼 혜택을 본다.

법인의 이익은 무조건 과세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금융상품에 투자해 생긴 이익에 대해서도 법인은 세금을 내야 한다. 이와 달리 개인은 국내 주식형 펀드를 포함해 개별 주식에 투자해서 발생한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단, 과세 대상인 해외 주식형 펀드는 세금을 낸다).

법인이 주식에 투자하면 세금 측면에서 개인보다 불리할까? 꼭 그렇진 않다. 투자하면 이익이 날 때도 있지만, 손실을 볼 때도 있다. 이익이 날 때는 개인이 과세 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지만, 손실이 났을 때는 다르다. 예를 들어 개인이 A라는 중국 주식형 펀드를 가입해 이익이 생겼고, B라는 브라질 주식형 펀드에 들어 손실이 났을 때를 보자. 두 펀드 모두 해외 주식형이라 세금을 내야 한다. 개인은 이익금과 손실금을 서로 상쇄하지 않고 손실분을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A펀드에 1억원을 투자해 1000만원 이익이 나고, B 펀드에 1억원을 투자해 1500만원 손실이 난 경우를 보자.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므로 1000만원의 이익에 대해 15.4%인 154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손실 500만원과 세금 154만원을 더해 654만원을 날리게 된다.

법인의 경우는 다르다.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익과 상쇄해 이익에서 손실을 뺀 순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 해외 주식형 펀드처럼 과세 상품에 투자할 경우 개인은 15.4%, 법인은 11%(과표 2억원 미만)~24.2%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법인은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손실액의 최고 24.2%만큼 혜택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인이 1억원을 중국 펀드에 투자해 1000만원의 이익을 내고, 또 1억원을 브라질 펀드에 투자해 1500만원의 손실이 생긴 경우를 보자. 상황은 위의 개인 사례와 똑같다. 그러나 결과는 다르다. 이 회사가 영업 등에서 올린 이익이 전혀 없다고 가정하면 전체적으로 손실이 났기 때문에 1000만원의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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