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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vs 하이브 '노예 계약' 공방...진실은 어디로

민희진 “5% 묶여” vs 하이브 “11월 매각 가능”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하이브와 자회사(레이블)인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경영권 탈취 모의 의혹에 이어 ‘노예 계약’ 여부를 두고 양측의 공방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하이브는 26일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들에 대해 주주 가치와 지적재산권(IP)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특히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언급한 ‘노예 계약’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민 대표는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가 하이브랑 이상한 계약을 맺었다. 팔지 못하게 꽁꽁 묶어둔 (지분) 5%, 노예 계약처럼 걸려 있다”면서 “지금 재직 중인 회사에 평생 묶여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답답하지 않겠냐”고 토로했다. 이어 “해당 계약이 제겐 올무다. 제가 영원히 노예일 순 없지 않냐”면서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서 밝힌 순 없다. 불리한 조항이 있어서 재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경업금지는 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한 뒤 동일한 업종에서 창업함으로써 부당한 경쟁 상황을 막기 위해 요구하는 조항으로, 흔히 있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원히 묶어놨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민 대표는 올해 11월부터 주식을 매각할 수 있으며, 주식을 매각한다면 2026년 11월부터는 경업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민 대표 본인이 ‘가만 있어도 1000억 번다’고 표현했을 정도로 큰 금액을 보장 받고, 내후년이면 현금화 및 창업이 가능한 조건은 절대 노예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파격적인 보상 조건”이라고 말했다. 

민 대표가 측근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도 2025년 1월 2일에 풋옵션을 행사해 ‘엑시트’(EXIT)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고 하이브는 짚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계약서상의 매각 관련 조항의 경우 두 조항의 우선 여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었고 ‘해석이 모호하다면 모호한 조항을 해소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수정한다’는 답변을 지난해 12월에 이미 보냈다”면서 “민 대표는 ‘돈에는 관심없다’고 했지만 논의를 촉발한 핵심 쟁점은 보상의 규모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연봉이 20억원이다”며 하이브 내 다른 이들과 비교해 거둔 성과가 큰 데 합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하이브는 “정확히는 2023년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20억원이고 연봉과 장기인센티브는 별도로 책정돼 있다. 이는 하이브 본사 및 한국 자회사 구성원 가운데 압도적인 연봉순위 1위”라며 “하이브는 연봉 외에도 막대한 주식보상을 제공했다. 주식의 가치는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큰 액수”라고 부연했다.

민 대표는 올해 초 주주간 계약 수정을 요구해 하이브와 재협상 중이었다. 지난 2021년 어도어 설립 당시 어도어의 지분은 하이브가 100%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3월 민 대표가 이 중 20%를 매입하면서 하이브와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민 대표 보유 지분 중 2%는 현재 어도어의 다른 임원이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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