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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아내→남편의 역발상 증여로 절세

[Tax] 아내→남편의 역발상 증여로 절세

고모(55)씨는 가난한 농부의 집에서 태어나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효심이 깊은 고씨는 수십 년 전 부모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였다. 최근 아버지의 병환이 깊어지자 상속세 상담을 위해 세무사를 찾아갔다. 고씨 아버지는 고향에 있는 토지 3억원가량이 전 재산이다. 보통 10억원은 기본적으로 공제(배우자 공제 5억원+일괄공제 5억원)되기 때문에 상속세는 없다고 보면 된다. 문제는 고씨 어머니 재산이다. 어머니 명의로 사두었던 서울 강남의 주택은 현재 시세가 13억원(단독주택 공시가격 9억원)가량 된다. 만일 홀로 남을 고씨 어머니까지 세상을 떠나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상속세가 6300만원이나 나온다.

고씨는 사실상 자신의 집이나 다름없는 집을 되찾아오는 데 세금을 또 내야 한다는 사실이 억울하기만 하다. 고씨처럼 상속세가 걱정된다면 미리 재산을 증여해 두어야 한다고 알고 있다. 대부분 아들인 고씨나 손자에게 사전 증여를 하는 게 좋다고 한다. 하지만 증여세가 만만치 않다. 이뿐만 아니라 고씨 어머니 나이를 감안할 때 5년 이상 산다고 장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10년(손자는 5년) 이내에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결국 상속세를 정산해 내야 하기 때문에 고연령 층에서는 사전 증여로 세금을 줄이

는 전략이 잘 통하기 어렵다.

어머니의 재산을 고씨나 고씨의 아들에게 물려주는 방법에 대해서만 집중하다 보면 묘안을 찾기 어렵다. 이때 역발상을 해보면 어떨까? 차라리 어머니의 재산 중 6억원가량을 아버지에게 증여하는 것이다. 증여 때 배우자 간에는 6억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세가 없고, 재산을 증여 받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자연스럽게 고씨가 이를 상속 받으면 된다. 물론 상속세가 안 나올 정도로만 미리 증여해 두는 게 전략의 핵심이다.

고씨 어머니의 경우 주택을 양도해서 증여하는 방법과 양도하지 않고 보유하면서 주택 그대로 증여하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주택을 미리 양도해 현금으로 물려받는 방법이다. 고씨 어머니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주택 양도 때 9억원까지 비과세다. 강남 주택의 취득가액은 4억원(보유기간 15년)으로 현재 시세인 13억원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약 800만원가량 발생한다. 양도대금에서 양도세를 차감하고 나면 12억9200만원이 남는다. 이 중에서 6억원을 남편인 아버지에게 증여한다고 하자.

배우자 증여공제로 6억원이 공제되고 나면 증여세는 없다. 아버지의 재산은 3억원에서 증여 받은 6억원을 합해 9억원으로 늘어났

지만 10억원까지 상속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전히 상속세는 없다. 그리고 어머니의 경우 6억9200만원을 금융재산으로 보유하다가 상속한다면 약 500만원가량의 상속세가 발생한다. 하지만 어머니가 현금을 노후자금으로 쓰게 된다면 상속세는 더 줄어들 것이다.

만일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강남의 주택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주택을 양도할 수 없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어머니가

미리 강남 주택의 지분 중 6억원만큼 배우자인 아버지에게 증여한다면 배우자 증여로 6억원이 공제돼 증여세는 없다. 다만 증여등기에 따라 취득세로 2400만원 정도를 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위 사례와 마찬가지로 증여 받은 아버지의 재산은 9억원이므로 별도의 상속세는 없다. 또한 이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상속재산은 3억원(9억원-6억원)으로 감소해 있으므로 상속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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