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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10년 주기로 쪼개서 증여하라

[Tax] 10년 주기로 쪼개서 증여하라

세월이 흐르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옛날 부모는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주면 버릇이 나빠질까 봐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기보다 사후에 상속으로 물려주는 경우가 많았다. 요즘 부모는 다르다. 자녀가 본인 명의로 재산이 이미 상당하다는 걸 알면 행여 학업에 소홀하진 않을까 걱정이 드는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그럼에도 자녀가 어릴 때부터 증여하는 부모가 늘고 있다. 그래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일찍부터 증여를 서두르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

증여세는 증여재산 금액에 따라 10~50% 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다. 동일인(부모는 동일인으로 봄)에게 증여 받는 경우 10년간 소급해 합산 과세한다. 따라서 10년을 주기로 몇 번에 걸쳐 나눠 증여할수록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한 살 때 1억원을 증여하면 10% 세율로 증여세가 765만원이다. 그리고 10년이 지날 때마다 1억원씩 31세가 될 때까지 네 번에 걸쳐 총 4억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전에 이미 증여 받은 재산은 정기예금 이자율 연 4%만큼 상승했다고 가정하면 자녀가 31세가 됐을 때 약 7억3400만원을 증여세 2790만원에 증여한 게 된다. 만약 동일한 금액을 한꺼번에 증여한다면 내야 할 증여세는 약 1억3600만원이다. 계획된 증여를 통해 약 1억80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또 하나 큰 장점은 증여재산이 불어나 생긴 수익금에 대해서는 추가로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 사례에서는 증여 받은 재산이 연 4%만큼 상승했다고 가정했지만 잘 운용해 수익이 많이 생겼다면 그만큼 더 이익이다. 1억원을 증여했는데 수익률이 좋아 나중에 3억원이 됐다면 2억원(3억원-1억원)에 대해서는 별도 증여세 없이 자녀 재산이 늘어난 것이다. 주가가 급락할 때 펀드나 주식에 대한 증여 문의가 많아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재산가치가 낮은 시점에서 증여하면 그만큼 증여세를 줄일 수 있고 향후 재산가치가 올라가면 그 이익은 추가 증여세 없이 모두 자녀가 향유할 수 있다.

처음 증여 신고한 계좌에서 이동이 있다면 자금흐름 경로를 잘 파악해 두는 게 좋다. 나중에 이 자금으로 자녀 명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세무서로부터 자금출처에 대해 소명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증여세 신고서와 더불어 증여 받은 자금이 증가한 이동경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단, 보험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 신고한 보험료 불입액보다 후에 수령하는 보험금이 클 때 그 차익에 대해서도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현금성 자산의 증여는 자녀 명의로 통장을 만들었다고 저절로 되는 건 아니다. 세무서에 증여신고를 해놓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하지만 증여신고가 모든 경우 필요한 것은 아니다. 생활비나 아이의 유학비 등 교육자금, 혼수비로 사용한다면 증여세가 비과세되므로 애초에 증여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어서다. 증여신고는 자녀 명의로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할 때를 대비한다든지 재산이 많아 추후 상속세 부담이 클 경우 일찍 증여해 세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할 때 필요하다. 따라서 증여신고를 하기 전에

는 이 자산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지에 대한 결정부터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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