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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d] 짙은 관망세로 1년 마무리

[Fund] 짙은 관망세로 1년 마무리

2011년 마지막 한 주 동안 펀드 시장은 잠잠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급락했던 국내 증시는 곧바로 반등에 성공했다. 그러나 상승세를 이어가진 못했다. 지수가 박스권에 갇히면서 증시 거래대금이 크게 줄었고, 펀드 투자자들도 일단 해를 넘기고 보자는 분위기였다.

금융정보 제공업체인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2011년 12월 29일 기준 국내 주식형 펀드의 한 주간 수익률은 -0.14%로 직전 주말 플러스에서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국내 증시는 납회일을 앞두고 배당락 효과에 따라 고배당주의 낙폭이 확대된 가운데 연말 증시에 대한 관망심리가 지배적이었다. 내내 약보합권에 머물던 증시는 2011년 마지막 거래일인 29일 코스피 종가 1825.74포인트를 기록했다.

펀드별로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성과가 좋았다. ‘한국투자국민의힘증권투자신탁 1’과 ‘한국투자코리아베스트증권자투자신탁 1’이 각각 수익률 2.20%, 2.13%를 기록했다. ‘하나UBS금융코리아증권투자신탁 1’과 ‘동부바이오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 1’ 등 테마펀드도 각각 2.01%, 1.43%로 선전했다. 가치주 펀드인 ‘한국밸류10년투자증권투자신탁 1’과 배당주 펀드인 ‘신영밸류고배당증권투자신탁’ 등도 각각 1.32%, 1.30%로 플러스 수익으로 한 해의 마지막 주를 마쳤다.



최악의 인도펀드 마지막 1주간 반짝 반등펀드에서 자금은 빠져나갔다. 한 주간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2708억원이 나갔다. 2011년에는 증시가 하락하면 돈이 들어오고, 반등장에서는 빠져나가는 패턴이 이어졌다. 코스피지수가 1800선을 넘어서자 자금 유입보다는 유출 규모가 더 컸다.

2011년 마지막 주에는 연말 자금 수요가 늘면서 다른 유형의 펀드에서도 자금이 대거 빠져나갔다. 머니마켓펀드(MMF)에서는 한 주 동안 무려 7조2129억원의 자금이 썰물처럼 빠졌다. 국내 혼합형 펀드도 4659억원의 순유출을 기록했다. 2012년에도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면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지만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김후정 동양증권 연구원은 “만약 코스피지수가 1950~2000선 수준으로 상승하면 다시 환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27조원 가까이 빠져나가면서 환매 대기 수요는 어느 정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외 주식형 펀드의 성과도 최근 1주간 0.07%로 두 주째 플러스 행진을 이어갔다. 유럽의 재정위기 관련 소식은 여전히 글로벌 증시의 걸림돌로 작용했지만 미국의 주요 경기지표가 호전됐다는 소식이 호재가 됐다. 국가별로는 인도펀드가 3.11%로 1위를 기록했다. 글로벌펀드와 브릭스펀드가 각각 1.52%, 1.42%의 수익을 냈다.

장기 적립식 펀드 세제 혜택 노려볼만

인도펀드는 선섹스 지수가 28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다소 반등하면서 수익률을 소폭 만회했다. 그러나 인도펀드는 1개월 수익률 -2.61%, 6개월 -23.30%, 연초 이후 -33.63%로 해외펀드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인플레이션 압력과 루피화 약세 등으로 경제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심리가 얼어붙었다.

2011년 마지막 주에 홍콩H주에 투자하는 중국펀드는 수익률 0.44%를 기록한 반면 본토에 투자하는 중국펀드는 -1.33%로 해외펀드 중 가장 성과가 나빴다. 펀드별로는 ‘JP모간인디아증권투자신탁’과 ‘피델리티인디아증권자투자신탁’이 각각 4.48%, 3.57%로 1, 2위에 올랐다. 인도펀드 외에는 ‘신한BNPP오대양육대주증권자투자신탁’과 ‘프랭클린템플턴차이나드래곤증권자투자신탁’이 3% 이상의 성과를 냈다.

해외 주식형 펀드 자금은 한 주간 367억원이 빠져나갔다. 유출 규모는 감소세다. 2011년 연초 이후 1년간 8조3306억원 순유출로 3년 연속 돈이 빠져나갔다. 글로벌 펀드와 중국 본토펀드, 아시아퍼시픽펀드로는 자금이 들어왔다. 홍콩H주 펀드에서는 100억원 넘게 자금이 나갔다.

2012년에는 펀드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펀드 투자자라면 이를 감안해 2012년 펀드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한다. 2012년 7월에는 개인형퇴직연금(IRP) 제도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퇴직금을 받을 때 개인퇴직계좌(IRA)로 넣어도 되고, 일시금으로 받아갈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로는 만 55세 미만에 퇴직해 퇴직금을 받을 때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의무적으로 이전해야 한다.

장기 적립식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도 기대해 볼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 증시가 급락하자 한시적으로 3년 이상 적립한 투자펀드에 대해 세제 혜택을 준 적이 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10년 넘는 장기 적립식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여부를 정책당국에서 논의하고 있다. 이 외에도 판매사가 계열운용사의 상품을 위주로 팔지 못하도록 하는 계열사 판매비중 완화제도, 공모펀드 이외에 사모펀드까지 확대되는 펀드판매사 이동제도, 펀드 판매보수 인하도 추가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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