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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t Management - 회사 물려줄 때 가업상속공제 활용

Asset Management - 회사 물려줄 때 가업상속공제 활용

상가 사전증여는 현물출자 후 법인의 주식 주면 절세 가능



70대 사업가 J씨는 자신이 30년 동안 영위한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으로 부를 이루었다. 현재 사업체(자산 약 100억원의 가치) 외에 상가빌딩 1채(시가 약 50억)와 30년 전 동생과 공동으로 평택에 사놓은 토지(시가 약 20억), 금융자산 100억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3명의 자녀(아들 2명, 딸 1명)에게 물려주고자 한다.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몇 가지 있다. 사업체는 현재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배우고 있는 큰아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데 절세방법이 고민이다. 상가빌딩은 막내아들에게 증여하고자 하는데 증여세가 부담스럽다. 그리고 막내아들은 아직 철부지라 자신이 재산을 주게 되면 허황된 생각으로 낭비해 버리는 게 아닌지도 걱정된다. 자녀들에게 다 증여, 상속해 주고 나면 자신과 8살의 나이 차이가 있는 아내가 나중에 자식들에게 괄시를 받지 않을까도 걱정이다. 아들들에게 많이 주면 딸이 섭섭해 하지 않을지도 염려된다.

우선 큰아들에게 가업을 물려줄 생각이라면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절세를 할 수 있다. 세법상 다음과 같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상속재산의 70%를 상속재산에서 가업상속공제로 빼준다. 큰아들이 J씨의 상속일, 즉 사망일 최소 2년 전부터는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큰아들 혼자 사업을 전부 승계해야 한다. 또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그로부터 2년 이내에는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여기까지가 전부가 아니다. 상속받은 이후로도 10년 간은 상속받은 지분과 종업원을 유지해야 한다.

상가빌딩을 사전증여 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담스럽다면, 상가빌딩을 현물로 출자해 법인을 세운 후 주식 일부를 둘째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생각할 만하다. 막내아들에 대한 현금성 자산 증여의 경우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두는 방법으로 막내아들이 낭비해 버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특히 주의할 것이 딸의 유류분 청구이다. 딸은 자신의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갖는다. 간단히 말하자면 법정상속인이 아내와 자녀 3명이니 J씨의 자산(유류분산정기초자산)의 약 11%에 대하여 유류분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상속에서 배제된 딸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만일 큰아들이 승계한 사업체 주식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인정되는 결과가 된다면 상속인 1명이 전부 상속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게 돼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았던 세금을 추징당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런 사안의 발생을 염려해 일부 자산가들은 상속관계를 정리하면서 유류분반환청구권 포기각서를 미리 받아두기도 한다. 그러나 J씨가 사전에 딸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받아놓는다고 해도 이는 상속개시 전 포기로 무효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형제들간의 상속 관련 소송이 벌어지면 치유되기 어려운 불화가 생긴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최근에는 아버지가 자산을 아들들에게 물려준 뒤 세상을 뜨고 나면 아들들 중 아무도 어머니를 모시려 하지 않아 딸들이 고민하는 사례를 종종 접하게 된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증여나 상속을 어머니에 대한 봉양을 조건으로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큰아들이나 막내아들에게 자산을 증여하면서 어머니에게 한 달에 1000만원씩을 생활비로 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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