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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Tech - 신탁·보험·펀드 고루 섞어야

Money Tech - 신탁·보험·펀드 고루 섞어야

4월부터 새로운 연금제도 시행 수익률은 펀드, 안정성은 보험 유리



2013년 소득세법령 개정에 따라 4월부터 판매되는 신연금저축(연금저축계좌)에 대한 관심이 크다. 연금저축은 개인연금이다. 국민연금·퇴직연금 이외에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다. 18세 이상 국내 거주자가 일정 기간 돈을 납입한 뒤 55세부터 돈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 장기 상품인 연금저축은 그동안 소득공제와 세금감면 혜택으로 인기가 많았다. 정부는 2001년 이후 12년 만에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를 전면 개편했다. 평균 수명이 길어져 은퇴 후에도 긴 기간 동안 연금으로 생활하는 국민이 늘어서다.

새로 출시되는 신연금저축의 가장 큰 특징은 의무납입 기간이 짧아졌다는 점이다. 종전 10년에서 절반인 5년으로 줄었다. 동시에 연간 납입 한도는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었다. 또 연금 수령액에 일괄적으로 5.5%씩 부과하던 연금소득세를 나이에 따라 3.3~5.5%로 차등 적용(55세~70세는 5.5%, 71세~80세는 4.4%, 81세 이상은 3.3%)한다. 단, 연금 장기 수령을 유도하기위해 연금을 수령할 때는 종전 5년에서 최소 15년 이상으로 나눠 받아야 한다.



10년 간 연금저축펀드 수익률 가장 높아특히 신연금저축에서는 연금 수령 한도가 새로 설정돼 연간 수령 한도를 총액의 15분의 1로 제한한다. 이 한도를 넘으면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해 연금소득세(5.5%)가 아닌 기타소득세(22%)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는 연금의 장기 수령을 권장하면서 편중 수령을 막기위한 조치다.

또 기존 연금저축과 달리 중도 인출이 가능하고 본인이 사망하면 배우자가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 중도 해지 때도 해지가산세를 물지 않는다. 소득공제 혜택은 연간 기준 4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기존 가입자는 기존 제도와 신연금저축의 제도 중에 유리하게 조정할 수 있다.

연금저축상품의 가입 현황(2012년 6월 말 기준)을 보면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이 80.4%로 가장 많다.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이 15.4%,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가 4.2%를 차지한다. 과거 10년간 수익률을 보면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연금저축보험이 38~39%로 가장 낮다. 주로 국·공채 등에 투자하는 은행 연금저축신탁 수익률이 41~42%다.

주식에 투자하는 연금저축펀드가 98~122%로 가장 높다. 하지만 매년 수익률의 편차인 변동성을 보면 다르다. 연금저축펀드는 월별 수익률의 범위가 -18.2~14%로 커 안정성 면에서는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연금저축보험은 0.3~0.4%로 가장 안전하게 운용됐다.



납입 기간 짧으면 은행 상품 유리과거 수익률 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기간 투자할 경우 연금저축펀드의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 비교적 젊고 투자 성과에 민감하지않은 성향이라면 연금저축펀드의 비중을 늘릴 만하다. 주로 주식에 투자하는 연금저축펀드는 투자 지역·종목·종류에 대해서도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장기 투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장래 성장 가능성이 큰 지역을 선택하고 종목도 대형 성장주 중심으로 고르는게 유리하다. 예를 들어, 해외 펀드는 중국을 비롯해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는 아시아 국가나 경제 구조가 비교적 탄탄한 미국 등을 중심으로 지역을 선택하는 게 좋다.

신연금저축은 최소 15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장기 투자상품이자 대표적 절세상품이다. 가입 한도는 연간 1800만원이다. 금융권 통합한도이기 때문에 복수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상품도 각각 다르게 선택할 수 있다. 금융회사 별로 수익률과 변동성(위험)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상품에 투자하기보다는 자금의 성격에 따라 분산하는 게 유리하다. 상품을 선택할 때 나이가 많을수록, 금액이 커질수록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젊을수록 소액일수록 공격적으로 운용할 만하다. 소득이 적을 때는 소득공제 효과가 적기 때문에 소액으로 가입한 후 소득이 늘어날수록 금액을 늘려가는 게 바람직하다.

유의해야 할 부분도 있다. 신연금저축은 노후를 위한 장기 투자 상품인 만큼 중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20%가 부과된다. 금융회사 선택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기간 동안 수령해야 하는 최소 15년 이상의 장기 상품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납입할 금액의 규모·시기 등을 결정해야 한다. 연금저축보험은 계약할 때 정한 금액을 의무 납입해야 하지만 자신의 경제사정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추가 납입 할 수 있어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해서 무작정 해지하면 손해다.

투자 기간이 긴 투자자일수록 수수료 체계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4월부터 연금저축의 수수료가 내린다. 손해보험사 연금보험 수수료는 월 납입액의 500% 정도에서 생명보험사 수준인 300%로 낮아진다. 손보사 연금저축보험에 10년간 월 30만원씩 넣으면 지금은 7~10년 간 150만원을 떼지만 앞으론 90만원으로 줄어든다.

은행 연금신탁 수수료도 매년 적립금의 0.5~1%에서 0.5~0.65% 수준으로 인하된다. 납입 기간이 짧으면 은행 상품이, 길면 보험 상품이 수수료 측면에서 유리하다. 따라서 본인의 투자 성향이나 기간, 가능 금액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신탁·보험·펀드를 적절히 조합하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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