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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DOWN | 김철희 세아베스틸 대표] 검찰, 공정위 조사 방해 혐의로 법인‧직원 기소

가격 담합 행위 숨기려 자료 은닉‧폐기 의혹

 
 
김철희 세아베스틸 대표. [사진 세아베스틸]
 
특수강 생산기업인 세아베스틸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악재를 맞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가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철 구매 가격 담합 여부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세아베스틸 법인과 직원들을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철희 세아베스틸 대표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세아베스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세아베스틸 직원 일부가 업무 서류 등을 파쇄하거나 숨긴 혐의를 받았다. 이 때문에 관련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공정위 조사를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관련법이 개정된 이후 검찰이 기소한 첫 번째 사례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그동안 불법 혐의 조사를 방해해도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했지만, 1992년부터 2017년까지 11번의 개정을 거쳐 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해왔다.  
 
공정위 조사시 폭언이나 폭행을 가하거나 고의로 현장 진입을 막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밖에 관련 자료를 은닉·폐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방해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지난해 5월 공정위는 고철 구매 가격 담합에 7개 제강사가 연루됐다고 보고 해당 업체들을 조사했지만, 세아베스틸의 담합 개입 정황은 밝혀지지 않았다. 공정위 측은 회사와 임직원의 방해로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못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공정위는 관련 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하면 안 된다고 회사 직원들에게 사전 경고했지만, 직원들은 업무 수첩이나 관련 서류 일부를 숨기고 파기했다고도 밝혔다. 세아베스틸은 전산 용역업체를 사무실로 불러들여 업무용 컴퓨터 파일을 포맷(삭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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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KOSPI) 상장사인 세아베스틸은 탄소합금 특수강을 주력으로 생산·판매하는 (주)세아베스틸, 스테인리스 특수강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종속회사 (주)세아창원특수강, (주)세아항공방산소재 등으로 구성된 철강 전문회사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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