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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에서 재난지원금 사용? 서울시민만 가능하다네요

백화점·대형마트·골프장·유흥업소 사용 불가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본사 위치 따라 달라
정부, 용도 제한 기준 지난해처럼 적용 방침

올해 전 국민의 약 88%가 받는 재난지원금을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무인 편의점에서 시민이 물건을 고르는 모습.[연합뉴스]
 
1인당 25만원씩 전 국민의 약 88%가 받는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을 동네 마트나 식당·편의점 등에서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와 마찬가지로 대형 마트를 비롯해 백화점·온라인몰·유흥업종·노래방·면세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2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재난지원금의 용도 제한 규정을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재난지원금은 이를 받는 사람이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상품권 중 선호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광역시·도)에서 원하는 곳에 쓰면 된다. 전통시장·동네마트·주유소·음식점·카페·빵집·편의점·병원·약국·미용실·안경점·서점·문방구·어린이집·유치원·학원 등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다. 하지만 대형 마트나 백화점·유흥업소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지역에 따라 사용 가능한 브랜드가 달라질 수 있다. 지난해 재난지원금 사용 기준에 따르면 가맹점(대리점)과 직영점은 사용 제한 규정이 달랐다. 대리점이라면 어디든 거주지역에서 재난 지원금을 쓸 수 있었다. 반면 직영점은 사용자가 소재지(본점 지역)에 사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난지원금으로 스타벅스를 이용하려면 서울시민만 이용할 수 있다. 스타벅스는 100% 직영점으로 운영하는데, 매출이 잡히는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이다. 편의점도 일부 직영점이 있지만, 대부분은 가맹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과 관계없이 거의 다 쓸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재난지원금은 5월 초부터 지급을 시작해 같은 해 8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쓸 수 있었다. 정부는 작년 기준을 준용하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지원금 사용 제한 업소와 기한을 최종적으로 확정·안내할 계획이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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