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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 올리고 순위 없애고…'발등에 불' 떨어진 카카오페이·토스

금융당국 "금융상품 비교·추천은 광고 아닌 중개" 규제 압박
카카오페이 “금융소비자 보호 위해 투자서비스 대대적 개편”
토스도 신용카드 추천 서비스의 ‘OOO님을 위한’ 문구 삭제

 
 
토스와 카카오페이 로고. [사진 각 사]
빅테크 업체들이 금융당국의 플랫폼 규제 압박이 거세지자 세부 서비스 변경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플랫폼의 금융상품 비교‧추천을 ‘광고’가 아닌 ‘중개’로 해석하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소지가 생겨서다. 
 
이에 카카오페이와 토스는 알 모으기, 신용카드 추천 서비스 등의 UI(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변경하는 등 서비스 개편에 나섰다. 오는 25일 금소법 시행 전 금융당국의 지침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펀드 제공 주체는 ‘카카오페이증권’…알 모으기 서비스 유지  

[사진 카카오페이증권 앱 캡처]
카카오페이는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증권’을 통해 ‘알 모으기’, ‘동전 모으기’ 등으로 펀드 투자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 서비스는 카카오페이 결제 후 남은 잔돈(동전 모으기)이나 받은 리워드(알 모으기)로 펀드에 투자하는 식이다. 남은 잔돈으로 소소하게 투자할 수 있어 젊은세대들에게 나름 인기를 끌던 서비스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알 모으기’ 등 일부 투자 상품이 원칙적으로 금소법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카카오페이에 전달했다. 
 
카카오페이증권은 따로 애플리케이션이 없다. ‘알 모으기’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선 카카오페이 앱 내의 ‘투자’ 아이콘을 선택해야 한다. 금융상품이 카카오페이 플랫폼에 탑재된 형태다. 금융위는 이를 단순한 광고가 아닌 플랫폼의 ‘중개’ 행위로 보고 시정을 요구했다.
 
금융위는 “금융앱이라는 특성상 일반적인 광고 매체와 달라 소비자가 금융상품 정보와 앱을 분리해 인식하기 쉽지 않다”며 “소비자가 판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만 해당 거래가 동일한 앱에서 이뤄진다면 펀드 제공 업체를 오인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금소법에 따라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려면 금융위에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플랫폼 자체적으로 투자·보험 등 금융상품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중개업자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는 ‘알 모으기’ 서비스 주체가 ‘투자 중개업 라이선스’를 보유한 카카오페이증권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압박 속 결국 소비자들이 서비스 제공 주체를 헷갈리지 않도록 앱 내 UI 개편을 선택했다.
 
카카오페이 앱 펀드·투자 서비스에서 투자 서비스를 선택하면 판매·중개 주체가 카카오페이증권임을 안내하는 팝업 메시지가 가장 먼저 나타난다. 펀드 투자 화면 상단에도 카카오페이증권이 서비스 제공 주체라는 점을 표시했다. 또 각 펀드 상품을 선택하면 서비스 제공 주체를 안내하는 메시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투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카카오페이증권 UI 개편 전(왼쪽)과 펀드 공식 명칭과 펀드 투자 화면 상단에 카카오페이증권이 서비스 제공 주체라는 점을 표시한 모습(오른쪽). [사진 카카오페이증권 캡처]
카카오페이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펀드 상품명도 변경했다. 변경 전 펀드 이름이 ‘유망IT에 투자하는 #똑똑한 펀드’, ‘착한기업 성장에 투자하는 #건강한 펀드’였다면, 변경 후 해당 펀드 증권사의 이름을 넣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금융 소비자 보호 관점에 맞춰 투자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며 “카카오페이증권 서비스 화면 역시 카카오페이와 색상을 구분해 소비자들이 보다 직관적으로 판매 주체를 알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토스 신용카드 추천 서비스 순위 개편

토스 앱 내에서 순위별로 신용카드를 추천하는 화면. [사진 토스 앱 캡처]
토스도 신용카드 추천 서비스 개편에 나섰다. 토스는 현재 토스 앱에서 'OOO님, 이번 달 카드 혜택 놓치지 마세요!'란 문구와 함께 1위부터 10위 신용·체크카드를 소비자에 따라 추천해 소개한다. 해당 카드를 선택하면 토스 앱 내 선택 페이지를 거쳐 카드사 홈페이지로 이동해 발급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위의 지침에 따라 카드 혜택에 따른 순위 표시가 사라지고 동일한 형태로 개편될 예정이다. 토스는 신용카드 홈페이지에서 맞춤형 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OOO님을 위한’ 문구도 삭제했다. 금융당국은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인 맞춤형 서비스도 '중개'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토스 관계자는 “금소법에 따라 혜택별로 카드를 비교하고 추천해 주는 서비스가 아닌 불특정다수를 위한 동일한 광고 형태로 개편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홍다원 인턴기자 hong.da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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