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네이버파이낸셜, ‘망 분리 위반’ 금감원 제재…과태료·임원 주의
-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미흡·전산 기록 변경 위반 등 지적
과태료 2360만원·임원 3명 주의 처분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네이버파이낸셜에 대해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미흡·전산 기록 변경 위반·전자금융거래 변경 약관 통보 미비 등의 이유로 과태료 236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 3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내부 통신망과 연결된 일부 내부 업무용 시스템을 회사 전체 인터넷 단말기에서 접속이 가능한 상태로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전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데이터 조회 내용 등이 보관된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서도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지 않은 채 운영한 점도 지적받았다.
현행법상 전자금융업자는 내부 통신망과 외부통신망을 분리·차단하고 접속을 금지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 측 설명이다.
망 분리 적용에 예외를 두기 위해선 ‘망 분리 대체 정보보호 통제’를 적용한 후 정보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네이버파이낸셜은 정보보호위원회 승인 없이 외부통신망과 연결해 운영하기도 했다.
전산원장(전산 데이터베이스) 변경통제 위반건도 확인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오류로 인해 전산원장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제3자 확인 등을 포함한 별도의 변경 절차를 수립해야 하지만, 네이버파이낸셜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약관을 변경할 땐 시행일 1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통보해야 하는 점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민경 기자 kang.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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